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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모비스 현장에서 성과금과 퇴직금 집단소송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현장조직이 대자보를 통해 문제를 제기해 논란이 일고 있다.
ㅡ '민주노동자', 소송 실효성에 대해 의문 제기
현대차 현장조직인 ‘민주노동자’(과거 ‘민투위’)는 지난 7월 15일자 대자보를 통해 “현대차 성과금은 월급인가, 보너스인가?”라는 물음을 던지며 “성과금 소송, 승소 가능성 낮고 위험 크다”고 주장했다.
대자보는 성과금 관련 소송의 과거 패소 사례를 정리하며 ▲성과금이 사용자의 재량으로 지급되거나,▲지급 조건이 불확정적이고 고정성이 없고, ▲지급 기준이나 산정 방식이 불명확한 경우 등에는 법원이 평균임금 산정에서 성과금을 제외해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성과금 소송이 인당 40만 원의 소송비용만 발생시키고, 변호사 배만 불리는 결과가 될 수 있다”며, 조합이 보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에 대해, 성과금/퇴직금 소송추진위는 다음날 7월 16일자 대자보를 통해 민주노동자의 ‘성과금 소송’ 비판에 대한 강한 유감을 표시하며 “6천여 명 조합원이 왜 소송에 동참하는지 돌아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ㅡ 민주노동자 기사에 “사측 논리와 다를 바 없다” 반박
소송추진위는 “충분히 다툼의 여지가 있는 사안임에도 ‘질 것이니 소송하지 말라’는 주장은 사측의 바람과 다를 게 없다”며, “2019년 통상임금 소송 취하로 조합원들이 수천만 원의 체불임금을 받지 못했고, 현대중공업 등 타사와의 차별도 여전하다”고 반박했다.
특히 소송추진위는 “과거 집행부가 성과금·퇴직금 차별 해소에 실패했고, 심지어 숙련 재고용 퇴직금도 차별받은 사실이 확인됐다”면서,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현장 조합원들의 분노와 기대가 소송 참여 열기로 나타난 것”이라고 강조했다.
ㅡ 소송추진위 “변호사 배불리기? 사실과 다르다”
민주노동자가 지적한 ‘변호사 배불리기’ 주장에 대해서도, 소송추진위는 “1인당 변호사 착수금은 7만7천 원(3심 포함)으로, 일부에서 제기하는 과장된 주장과는 거리가 멀다”고 해명했다. 또한, “집단소송은 누구나 모바일 계약서 동의만으로 간편하게 참여할 수 있다”면서, “많은 조합원이 힘을 모아야 권리 회복 가능성도 커진다”고 덧붙였다.
소송추진위에 따르면, 이번 소송은 법무법인 새날과 협의해 착수금, 성공보수, 법원 인지대 등도 사전에 조율됐다는 것이다. 소송 대상은 62~65년생 전·현직 조합원 중심이지만, 일반직·연구직·영업직 등 다양한 직군에서의 미지급 임금까지 포함된다. 주휴수당 관련 예상 체불임금은 65년생 기준 1인당 약 1,440만 원, 64년생은 약 1,276만 원에 달한다.
소송추진위는 “소송 희망자 접수를 하지 않았더라도 모바일 계약서 동의만 하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며, “현장 조합원 모두의 권리 회복을 위해 적극적인 동참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성과금의 퇴직금 반영 ▲주휴수당 등 체불임금 청구 ▲각종 수당의 통상임금 적용 등 권리 회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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