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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6일~24일, 모바일 계약서 동의로 간편 참여…주휴수당 등 체불임금도 청구
현대자동차지부 전·현직 조합원 6,015명(현대차, 현대모비스)이 성과금·통상임금 등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집단소송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성과금/퇴직금 소송추진위는 7월 16일부터 24일까지 모바일 계약서 동의 방식으로 소송인단 접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지난 5월 16일 소송추진위가 결성된 후, 62~65년생 전·현직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달여 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시작됐다. 법무법인 새날(대표변호사 김기덕)과의 협의를 통해 착수금, 성공보수, 법원 인지대 등이 사전 조율됐다.
이번 소송은 ▲성과금의 퇴직금 적용 ▲주휴수당(시급제, 연 52일), 사용 연차 통상임금 적용 ▲ 대법원 판결(2024.12.19) 이후 통상임금에서 누락된 각종 수당(O/T, 명절귀향비, 선물비, 휴가비 등) 통상임금 적용 등이다. 특히 일반직,연구직, 영업직 조합원들의 경우 연장근로개선수당, 시간외수당 등 통상임금 누락에 따른 체불임금 청구도 추가될 예정이다.
주휴수당 관련 예상 체불임금 청구액은 65년생 기준 1인당 약 1,440만 원, 64년생 기준 약 1,276만 원에 달한다. (2019년 합의 신통상시급 및 대법원 판결 통상시급 기준)
소송추진위는 “소송 희망자 접수를 하지 않은 조합원도 모바일 계약서에 동의하면 참여가 가능하다”며 “많은 조합원이 권리 회복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집단소송 동참과 관련한 자세한 안내는 현대차/모비스 성과금/퇴직금 소송추진위 공식 밴드(https://www.band.us/band/98704642)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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