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기사
-
오피니언
-
전국노동
-
오피니언
-
전국노동
-
지역소식
-
전국노동
-
전국노동
현대자동차와 현대모비스 퇴직·재직 조합원들이 “성과급도 임금”이라며 성과급의 퇴직금 포함을 요구하는 집단소송에 대거 나서고 있다. 최근 ‘성과급/퇴직금 소송추진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밴드 가입과 직접 전화 등을 통한 소송 참여 요청자가 2,000명을 넘어서는 등 조합원들의 관심과 참여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소송추진위는 5월 16일 1차 대자보 발표와 20일 밴드 개설 이후 단기간에 900명 넘는 인원이 직접 소송 참여를 요청했고, 밴드 가입자는 1,700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추진위는 “아직 본격적인 조직화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퇴직 조합원은 물론 재직 조합원까지 소송에 대한 기대와 관심이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추진위는 지난 27일 3차 회의에서 확대된 추진위원 명단을 확정하고, 조속한 소송인원 접수를 위해 6월 2일 4차 회의에서 구체적인 접수 방법과 절차를 결정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 20일 현대차지부 집행부를 만나 소송 사업에 대한 협조도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옛 현대정공과 차별받는 제도적 문제는 2025년 단체교섭에서 요구안으로 만들어 해결해야 한다”는 방침도 함께 전달했다.
성과급 퇴직금 소송은 현대차가 2000년 이후 매년 지급해 온 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시켜 퇴직금을 다시 산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현행법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이나 성과급이 임금에 해당한다는 판례가 있는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수천 명의 조합원이 미지급 퇴직금 차액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현대중공업 등 타 사업장에서도 최근 1,100여 명의 퇴직자가 비슷한 취지의 소송을 제기하는 등, 자동차·조선업계를 중심으로 관련 소송이 확산되는 추세다.
추진위는 원활한 소송 진행을 위해 지부 신문, 소식지, 모바일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한 홍보와 더불어, 사업부위원회·지역위원회를 통한 계약서 확보, 65년생 조합원 연락처 확보 등도 요청하고 있다. 특히 62~65년생 퇴직 조합원과 재직 조합원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소송추진위 관계자는 “관심을 가질수록 권리가 커지고, 모일수록 힘이 생긴다”며 “적극적인 소송 참여로 빼앗긴 권리를 반드시 되찾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소송 참여를 원하는 조합원은 밴드 ‘현대차/모비스 성과급 평균임금(퇴직금) 적용 소송추진위’에 가입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울산함성 무료구독 신청] https://t.me/+ji13hLs-vL83ZTBl
"삼성은 중대재해도 다릅니다" 금속노조, 삼성 중대재해 은폐·방해 규탄
ㅡ 삼성SDI 울산공장 내 양극재 신축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추락사...노조 조사 방해 논란
2025.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