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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이 현대자동차 판매노동자를 상대로 한 명예훼손 혐의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음에도, 검찰이 항소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금속노조는 검찰의 ‘무리한 기소’와 ‘묻지마 항소’를 규탄하며, 현대차 원청의 책임과 교섭 의무를 촉구했다.
18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은 금속노조와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실 공동주최로 열렸다. 이용우 의원과 이상섭 금속노조 수석부위원장, 김선영 자동차판매연대지회 지회장, 이예인 금속노조 법률원 변호사 등이 발언자로 나섰다.
김선영 지회장은 노조활동을 이유로 해고된 뒤, 현대차 국내사업본부 앞에서 부당노동행위를 비판하는 집회를 벌였다가 현대차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현대차를 악덕기업이라 표현한 발언이 허위”라 주장하며 징역 10개월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지난 10월 30일 김 지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현대차가 대리점에 재계약 거절이나 업무정지 처분 등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며, 대리점은 이에 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현대차가 판매노동자에 대해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사실을 인정했다. 금속노조는 이를 “대리점 판매노동자의 실질적 사용자가 현대차임을 법원이 확인한 결정적 판결”로 평가했다.
그러나 검찰은 법원의 판단이 내려진 지 보름 만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금속노조는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린 사건을 검찰이 보완수사해 억지로 기소하고, 무죄 판결이 나자 또다시 항소했다”며 “재벌청부수사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김선영 지회장이 근무하던 대리점주는 과거 진술에서 “현대차의 해고 압박이 있었다”고 인정한 바 있다. 금속노조는 “수많은 대리점주가 부당노동행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실제 지시를 내린 현대차와 정의선 회장은 단 한 번도 처벌받지 않았다”며 “정작 노동자의 부당노동행위 고소는 내리 기각하면서, 재벌이 제기한 명예훼손 사건은 기소로 이어졌다”고 검찰의 편향성을 지적했다.
금속노조는 "1998년 IMF 외환위기 이후, 현대차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정규직 판매노동자를 대거 퇴직시키고 비정규직 개인사업자 신분으로 재고용했다. 이른바 ‘특수고용 비정규직’으로 불리는 이들은 현대차의 지시를 직접 받지만 4대보험조차 적용받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2015년 조직된 자동차판매연대지회는 통상임금 지급, 고용승계, 부당노동행위 중단을 요구하며 10년째 투쟁을 이어오고 있다. 김선영 지회장은 2022년부터 현대차 국내사업본부 앞에서 천막농성도 벌였다.
금속노조는 이번 항소에 대해 “검찰은 현대차의 이익을 대변하는 기관이 아니라 헌법과 법 앞의 평등을 지켜야 할 기관”이라며, “노동자의 정당한 발언과 조직 활동을 범죄시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현대차는 비정규직 판매노동자의 실질적 사용자로서 교섭에 나서고, 해고된 노동자들을 복직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속노조는 “법원이 이미 현대차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만큼, 이제는 행정당국과 검찰이 책임 있게 따라야 한다”며 “현대차가 노동기본권을 존중하지 않는 한 투쟁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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