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기사
-
전국노동
-
전국노동
-
전국노동
-
전국노동
-
전국노동
-
전국노동
-
전국노동
전국의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11월 20일부터 권역별 릴레이 총파업에 돌입했다. 급식·돌봄 등 학교 현장의 핵심 업무를 담당하는 노동자들이 임금 구조 개선, 방학 중 생계대책 마련, 교육공무직 법제화 등을 요구하며 투쟁에 나선 것이다. 연대회의는 “저임금과 차별을 더는 견딜 수 없어 파업 외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전국여성노동조합·서비스연맹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는 이날 국회 앞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교육부와 교육감들이 교섭을 파행에 몰아넣었다”며 정부와 국회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 11월–12월 권역별 릴레이 총파업… 4일간 4만여 명 참여 예상
연대회의는 1차 총파업을 11월 20일과 21일, 2차 총파업을 12월 4일과 5일로 설정했다. 파업은 전국을 4개 권역으로 나눠 진행되며, 총4일 동안 약 4만 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11월 20일 : 서울·인천·강원·세종·충북
11월 21일 : 광주·전남·전북·제주
12월 4일 : 경기·대전·충남
12월 5일 : 경남·경북·대구·부산·울산
연대회의는 전국 1만5천 개 학교에 비정규직이 흩어져 있어 정확한 참여 규모는 어렵지만, 4일간 매일 5천 명 안팎이 국회 앞 집회에 모일 것으로 전망했다. “학부모 부담을 줄이기 위해 권역별로 나눠 파업을 진행하는 것”이라며, “11월 파업과 12월 파업 사이에 교섭을 재개하자는 제안도 했지만 교육당국은 확답을 내놓지 않았다”고 밝혔다.

■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기본급… 방학이면 무임금”
핵심 쟁점은 기본급·명절휴가비·방학 생계대책에 관한 것이다. 연대회의와 교육부·17개 시도교육청의 2025년 집단임금교섭은 8월부터 이어졌지만, 실무교섭 4차·본교섭 4차까지 진행되고도 핵심 쟁점은 단 한 건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연대회의가 요구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모든 학교비정규직 기본급을 최저임금 이상으로 인상
교육공무직 명절휴가비를 공무직 기준(기본급의 120%)으로 상향
방학 중 무임금 생계대책 마련
학교 급식실 고강도·위험 노동에 대한 구조적 대책 마련
정부 주도의 합리적 임금체계 개편 및 직무분석 협의기구 설치
특히 급식실 노동자가 대부분 속한 ‘유형2’ 기본급은 올해 206만6천 원으로 최저임금 수준에도 미달한다. 연대회의는 2026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215만6,880원)과의 격차 9만880원을 일률적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교육부는 공무원 임금 인상률(3.5%)을 근거로 월 7만2천 원 인상안만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명절휴가비도 차별적이다. 중앙행정기관 공무직·지자체 공무직은 기본급의 120%이지만, 교육공무직은 지역마다 기준이 다르고 액수도 매우 낮다. 방학 중 무임금 문제 역시 교육당국은 “수용 불가”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 “죽고 사는 문제 외면한 교육당국”… 급식실 폐암 산재 178명·사망 15명
연대회의는 학교급식실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뜨거운 열기·발암물질 노출·고강도 반복작업 등 위험이 상존해 이미 178명이 폐암 산재 판정을 받고 15명이 사망한 현실이 드러났음에도, 교육부와 교육청이 근본 대책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아이들의 안전은 급식을 만드는 노동자의 안전이 보장될 때 지켜진다”며 학교급식법 개정, 급식실 배치 기준 개선 등 종합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교육공무직 법제화 미루는 정부… 약속은 했으나 대책은 없다”
연대회의는 정부와 국회가 저임금 구조 해소를 위한 예산 편성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재명 정부와 체결한 1호 정책 협약(저임금 구조 해결·학교급식종합대책 마련) 이행이 지연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말로만 교육가족을 이야기하면서 교육공무직 법제화를 반대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공무직위원회법 통과와 제도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이번 파업이 끝이 아니다… 진전 없으면 신학기 총력투쟁도 불사”
연대회의는 “우리는 끝까지 대화를 시도했으나 교육당국은 회피로 일관했다”며 “책임은 전적으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 있다”고 밝혔다.
또한 12월 2차 파업 이후에도 교섭이 진전되지 않을 경우 신학기 전 조합원 총력투쟁 및 더 강력한 파업도 불사하겠다고 경고했다.
총파업 결의대회를 마친 연대회의는 “학교비정규직 저임금 차별이 사라지고, 학교급식법·교육공무직 제도화가 실현될 때까지 멈추지 않고 싸울 것”이라며 투쟁 의지를 분명히 했다.
[울산함성 무료구독 신청] https://t.me/+ji13hLs-vL83ZTB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