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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구지역본부(본부장 김규환, 이하 대구본부)가 576일간 이어온 점심시간 휴무제 도입 투쟁에서 마침내 승리를 거뒀다.
지난 18일 대구시 구청장·군수협의회가 ‘점심시간 휴무제 전면 시행’에 합의하면서, 대구지역 공직사회에도 공무원의 기본적 휴식권이 제도적으로 보장될 길이 열렸다.
대구본부는 이번 결정을 “투쟁으로 만들어낸 값진 성과”라며 환영했다. 대구본부는 지난해 4월부터 구청 본청 단위 시범실시 협의를 이끌어냈으나, 홍준표 당시 대구시장의 반대로 시행이 좌절된 바 있다.
이후 본부는 선전전, 시민 캠페인, 전면 투쟁을 이어가며 “공무원의 점심시간은 시민 불편이 아닌 노동의 정상화 문제”임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전국적으로 100곳이 넘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미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행 중이며, 무인민원발급기 확충 등으로 시민 불편은 충분히 해소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구본부는 이러한 근거를 제시하며 “점심시간에도 쉬지 못하는 행정노동은 공무원과 시민 모두에게 비효율을 초래한다”고 지적해 왔다.
대구본부는 19일 발표한 성명에서 “늦었지만 환영한다. 4년 전 시작된 부당한 교대근무 철폐 요구가 576일의 싸움 끝에 결실을 맺었다”며 “구청장과 군수들은 더 이상 결정을 번복하지 말고, 시민과 공무원의 신뢰 회복을 위해 철저히 준비하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승리가 전국으로 확산돼 점심시간 교대근무가 완전히 사라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대구본부는 앞으로도 제도의 온전한 정착을 위해 현장 점검과 시민 홍보 활동을 병행할 방침이다. 김규환 본부장은 “공직사회에 남은 낡은 관행과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 공무원과 시민 모두가 존중받는 행정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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