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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가 11월 26일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제철에 불법파견 중단과 원하청 직접교섭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지회는 “현대제철이 수년간 하청노동자를 불법 고용해 막대한 부당이득을 취했다”며 “정규직 전환을 위한 교섭에 즉시 응하라”고 요구했다.
지회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당진제철소의 대부분 공정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견이 금지된 제조업 직접생산 공정임에도 불법파견이 만연하다”고 지적했다. 현대제철 하청업체들은 파견업 허가조차 받지 않은 상태로 정비, 조업, 크레인 운전, 구내 운송 등 핵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2021년 현대제철에 불법파견 시정명령을 내렸고, 2022년 인천지방법원도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에서 하청노동자의 손을 들어줬다. 이어 중앙노동위원회(2022년)와 행정법원(2025년) 역시 현대제철을 하청노동자의 ‘사용자’로 인정하고 교섭 거부를 부당노동행위로 판정했다.
지회는 “수차례의 법원 판결과 행정명령은 현대제철이 하청노동자의 진짜 사장임을 명확히 했다”며 “이제 남은 것은 불법행위 중단과 직접교섭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하청노동자의 기본권을 짓밟고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착취하는 야만적 행태를 멈춰야 한다”고 규탄했다.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는 원·하청 직접교섭을 통해 전면적인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지회는 “불법행위에 대한 사죄와 문제 해결을 위한 교섭 없이 소송으로 시간을 끈다면 총력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필요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싸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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