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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전국금속노조가 현대제철과 한화오션을 규탄하며 원청 교섭 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개정된 노조법 2·3조의 시행을 앞두고도 두 원청사가 하청노동자들의 교섭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는 점에서, 노조는 “개정 노조법을 휴짓조각으로 만들려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기자회견은 진환 금속노조 조직국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서쌍용 금속노조 부위원장, 홍지욱 민주노총 부위원장, 이상규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장, 김형수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장 등이 발언에 나섰다.
참석자들은 "현대제철과 한화오션 양사가 법원 판결과 사회적 요구를 무시한 채 교섭을 해태(懈怠)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속노조는 “노조법 2·3조 개정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이미 법원은 원청이 실질적 사용자로서 하청노동자와 교섭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해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 개정 취지는 원청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교섭의 실질화를 이루는 데 있다. 그러나 현대제철·한화오션은 여전히 면피성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는 "지난 10월 24일 원청 한화오션에 교섭 요청 공문을 전달했으나, 한화오션은 11월 4일 '교섭에 응하지 않겠다'는 공식 답변을 보내왔다"고 설명했다.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역시 지난 9월 23일부터 총 13차례 교섭 요청 공문을 전달했으나 현대제철은 응답하지 않고 있다. 대신 산업안전 협의체 구성 제안을 내세우며 공식 교섭 대신 부분 협의를 제안한 상태다.
금속노조는 “이는 산업안전 문제를 포함한 실질 교섭 요청을 회피하기 위한 변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조법 2조 개정으로 2026년 3월 10일부터 원청의 교섭 의무가 더욱 명확해지지만, 기업들이 판결 운운하며 시간을 끌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노조는 또한 노동부에 대해 “법 시행 이후 실제 원청 교섭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지도에 나서야 한다”며 “이미 법원 판결이 확정된 사업장조차 교섭을 해태하고 있는 현실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책임 조치가 절실하다”고 촉구했다.
금속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하청노동자 처우 개선을 위한 첫걸음은 원청 교섭의 정상화”라며 “정부가 책임을 방기한다면 금속노조는 투쟁으로 원청 교섭을 끌어낼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현대제철·한화오션은 더 이상 법과 판결을 무시하지 말고 즉각 원청 교섭에 나서라”는 구호를 외치며 행동 투쟁을 이어갈 뜻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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