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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구사대가 이수기업 해고노동자들의 집회에서 폭력을 행사한 사건과 관련해 노동계가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현대차 구사대 이수기업 폭력사건 진상조사단과 이수기업정리해고철회 및 고용승계대책위원회,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는 11월 25일 오후 1시 10분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차는 불법파견 은폐와 기만적 교섭을 중단하고, 국정감사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ㅡ ‘법적 판결’ 무시하고 폭력으로 대응한 현대차
이들에 따르면 지난 3월과 4월, 현대자동차 '보안운영팀'이라는 이름의 구사대가 이수기업 해고노동자들의 집회 현장에서 여성과 고령 노동자들을 가리지 않고 폭력을 행사했다. 그러나 7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현대차 측의 공식 사과나 책임자 처벌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수기업 해고 노동자는 "대법원에서 불법파견을 인정받았지만, 우리에게 돌아온 것은 정규직 전환이 아닌 집단해고였다"며 "고용승계를 요구하는 노동자들에게 현대차가 동원한 것은 대화가 아닌 조직적인 폭력이었다"고 분노했다.
ㅡ ‘구사대 운영’은 노조 지배·개입 행위... 20년간 지속
이날 주최 측은 현대자동차가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집회에 구사대를 조직하고 운용한 것 자체가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대자동차는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노무관리와 비정규직 노동조합을 탄압할 목적으로 지난 20여 년간 이른바 '구사대'를 조직해 지금까지도 끊임없이 운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으로 현대자동차의 불법파견 문제를 지적했다. 기자회견문에 따르면 "현대자동차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피와 눈물 위에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했다"며 "2010년 대법원의 최초 불법파견 판결 이후 수많은 사법적 판단이 있었음에도, 현대차는 불법을 인정하고 시정하는 대신 '특별채용'이라는 방식으로 책임을 회피해왔다"고 주장했다.
ㅡ 고용부 장관 국감 약속 이행 지연에 노동계 분노
주최 측은 지난 10월 14일 국정감사에서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이 "이수기업 폭력 사태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국회에 보고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한 달이 넘도록 울산고용노동지청이 '심의위원회 일정' 등을 이유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것은 '절차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임이 명백하다"며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은 '중대한 법 위반으로 노사분규가 발생'했거나, '폭행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주최 측은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이 늦어질수록, 현대차 자본과 공범이라는 사실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의 즉각적인 특별근로감독 실시 ▲고용노동부 장관의 국정감사 약속 이행 ▲현대자동차의 공식 사과와 책임자 처벌, 이수기업 노동자들의 고용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기자회견 후 노동계 대표단은 울산고용노동지청과 면담을 갖고, "이 사건은 거대 자본의 힘 앞에서 기본적인 국가 제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지를 시험하는 시금석"이라며 "이수 투쟁 승리를 위한 더 넓고 더 강고한 공동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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