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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가 현대자동차에서 일하다 다친 후 3년 넘게 치료비를 받지 못한 노동자에게 회사가 치료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려 주목받고 있다.
현대자동차 소속 A씨는 2009년 10월 부산 사상구 소재 직영 정비센터에서 근무 중 공구 상단 부위를 망치로 치다가 파편이 가슴에 박히는 재해를 당했다. 당시 사고는 회사가 치료비를 부담하는 '공상' 처리되었으나, A씨는 2022년 1월 국가건강검진에서 가슴에 금속성 물질이 여전히 박혀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A씨는 회사에 치료를 요구했으나 회사는 답변을 미루다가 진단서를 요구했고, 2023년 11월 대학병원에서 이물질 제거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제출했음에도 회사는 공상 처리를 거부했다.
이에 A씨는 2023년 12월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재해 최초요양 신청을 했으나, 공단은 업무상재해로 인정하면서도 요양급여 청구권 소멸시효인 3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요양비 지급을 거부했다. 이후 재요양 신청도 기각됐다.
A씨는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과 민주노총 법률원 울산사무소의 도움을 받아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을 회사에 청구했으나 묵묵부답이었고, 노동부에 심사·중재를 청구했으나 "산재보험 적용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배제" 지침을 이유로 처리를 거부했다.
결국 A씨는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심사·중재를 청구했고, 지난 7월 9일 부산지노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는 이중배상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지, 산재보험 적용 사업장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책임을 자동적으로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다"라고 판단하며 현대자동차에게 A씨의 이물 제거 수술에 소요되는 요양보상과 휴업보상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그러나 현대자동차는 지노위 결정이 난 지 4개월이 지났음에도 A씨에게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은 "부산지노위 판단을 환영하며, 최초요양급여를 받지 못하면 재요양급여도 받을 수 없는 산재보험법과 산재보험법 적용 사업장이라는 이유만으로 근로기준법 재해보상 규정 적용을 제외하는 노동부 지침 모두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대자동차는 일하다 다친 노동자를 4년 가까이 괴롭힌 행위를 중단하고, 즉각 A씨에게 사과하고 피해에 대해 보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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