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기사
-
역사교양
-
오피니언
-
전국노동
-
오피니언
-
전국노동
-
지역소식
-
전국노동
전국금속노동조합은 28일 전북 군산고용노동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HD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에서 발생한 하청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특별근로감독 실시와 경영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금속노조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후 4시 37분께 HD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판넬공장 조립2라인 반출장에서 보강용 H-빔 취부 작업을 하던 하청노동자가 러그 취부기(리치카)를 후진하는 과정에서 블록 하부에 설치된 러그와 장비 사이에 머리가 끼여 숨졌다. 이번 사고로 HD현대중공업에서는 올해 들어 모두 4명의 노동자가 중대재해로 목숨을 잃었다.
노조는 이번 사고의 핵심 원인으로 회사가 입식 지게차를 임의로 개조해 작업자의 머리를 보호하는 헤드가드 높이를 낮춘 점을 지목했다.
금속노조는 "작업 공간 확보를 이유로 헤드가드 높이를 낮추면서 낙하물이나 구조물 충돌로부터 작업자를 보호하는 기능이 사실상 사라졌다"며 "생산 효율을 위해 노동자의 안전장치를 훼손한 결과가 이번 참사"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러한 위험성은 이미 오래전부터 제기됐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2025년 1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러그 취부기 헤드가드 개선을 요구했고 회사도 3분기 내 개선을 약속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노조의 거듭된 요구를 외면한 결과 결국 또 한 명의 노동자가 희생됐다"고 밝혔다.
또 사고 당시 작업지시서에도 협착 위험과 신호수 배치 필요성 등이 명시돼 있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2인 1조 작업이 지켜지지 않았고 협착을 방지해야 할 헤드가드는 제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지적했다.
금속노조는 "회사는 작업의 위험성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방치했다"며 "위험을 인지하고도 개선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과거에도 HD현대중공업의 장비 임의 개조 문제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위반 혐의로 고발했지만 노동부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며 노동당국의 책임도 제기했다.
이들은 "노동부는 중대재해를 줄이겠다고 말하면서도 방호장치 해체와 같은 명백한 위법행위에는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다"며 "사실상 노동자의 생명을 지키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도 최근 1년 동안 3회 이상 사망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은 특별근로감독 대상"이라며 "군산과 울산 사업장을 구분하는 형식적 논리를 앞세울 것이 아니라 HD현대중공업 전반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즉각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금속노조는 노동부를 향해 ▲HD현대중공업 경영책임자 구속·처벌 ▲노동자 참여 특별근로감독 실시 ▲사업장 안전장치 임의 개조 특별단속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재발방지 대책 반영 ▲작업중지 기간 하청노동자 임금 보장 등을 요구했다.
HD현대중공업에는 ▲중대재해 책임 경영진 사퇴 ▲노동조합이 참여하는 위험성평가 강화 ▲하청노조가 참여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실효성 있는 안전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금속노조는 "방호장치를 보강해도 부족한 조선소에서 오히려 기존 안전장치를 없애는 일이 벌어졌다"며 "더 이상의 죽음을 막기 위해 특별근로감독과 책임자 처벌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울산함성 무료구독 신청] https://t.me/+ji13hLs-vL83ZTBl
금속노조 “현대차 원청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 울산지노위원장 해임하라”
울산지노위, 현대차 실질 지배력 인정하고도 사용자성 축소… 노조 “개정 노조법 무력화 시도 중단해야”
2026.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