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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금속노동조합 포항지부가 25일 오전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스코가 협력사 영남산업 노동자들의 파업 투쟁을 무력화하기 위해 자사 소속 불법파견 피해자들을 대체인력으로 투입했다고 규탄했다.
금속노조 포스코사내하청 포항지회 영남산업분회(이하 분회)에 따르면, 분회는 지난 4월 사측에 교섭을 요구했고 별도의 이의제기가 없어 4월 15일부로 유일 교섭요구노조로 확정됐다. 이후 12차례 교섭이 진행됐지만 사측의 불성실한 태도가 이어지자 분회는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고, 8월 14일 조정 중지 결정으로 쟁의권을 확보했다.
쟁의권 확보 후에도 사측이 무리한 안을 고수하며 교섭을 파행으로 몰아가자, 분회는 8월 18일 부분파업을 시작으로 19일 전면파업에 돌입했다. 사측이 19일 진전된 안을 구두로 제시하며 20일 최종 타결을 약속하자 조합원들은 현장에 복귀했다. 그러나 20일, 분회 조합원들이 포함된 포스코 불법파견 소송 1심에서 노동자 승소 판결이 나오자 사측은 이를 핑계로 구두 합의 사항을 공문 한 장으로 일방 파기했다. 이에 분회는 다시 파업 투쟁에 나섰다.
문제는 그다음이다. 8월 21일과 22일 분회의 파업으로 영남산업 공정이 중단되자, 포스코는 자사 소속 S직군과 E직군 일부 인력을 대체인력으로 현장에 투입했다. 특히 투입된 S직군 인원은 포스코 협력사였던 화인텍·대명 소속으로 직고용된 불법파견 피해 당사자들로 확인됐다. 분회는 "불법파견 범죄자인 포스코가 자신들의 범죄 피해자를 앞세워 또다시 범죄행위를 자행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분회는 이 같은 대체인력 투입이 노동조합법 제43조가 금지하는 사용자의 채용제한 위반이라며, 구두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한 영남산업의 행위 역시 같은 법 제81조가 규정한 부당노동행위(교섭해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분회는 또한 "고용노동부는 노노갈등을 유발해 쟁의행위를 파괴하려 한 포스코와 영남산업의 공모 관계를 명백히 밝히고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분회는 22일 오후 7시부로 조업에 임시 복귀했고, 이에 맞춰 포스코와 영남산업도 대체인력 투입을 중단한 상태다. 그러나 분회는 이미 21~22일 이틀간의 대체인력 투입으로 범죄가 기수에 이르렀다고 보고 있으며, 사측이 언제든 재투입이 가능하도록 현장을 압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금속노조 포항지부 이상섭 부지부장, 민주노총 포항지부 송무근 지부장, 영남산업분회 김종철 분회장 등이 참석해 발언했으며, 기자회견문은 이원주 부분회장이 낭독했다.
금속노조 포항지부는 이 자리에서 노조법 제43조 및 제81조 위반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한다고 밝히며 "노동삼권을 무력화하고 헌법 위에 군림하려는 포스코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또다시 반복된다면 포항지부 차원의 투쟁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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