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연대 박00 본부장은 즉각 사퇴하라! 
함계남(의료연대 서울지부 해고자)
등록일 : 20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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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보라매병원 정규직전환 투쟁중 천막농성 25일차

 

지난 3월 19일 ‘부당해고 구제 신청’ 심문 회의에서 의료연대 서울지부장이었고, 현 의료연대본부장인 박00씨는 “5인 미만이므로 구제 신청을 각하해야 한다”라는 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의료연대본부장 박00씨는 "자신은 근로기준법상, 이 사건 근로자의 사용자가 아니고 이 사건 사용자의 산하 조직인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지부」가 사용자인데, 서울지부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부당해고 금지조항의 적용을 배제해야 하므로 이 사건 구제 신청을 각하해야 한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이 사건 해고 처분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아무런 주장도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지노위원이 “해고 사유가 무엇입니까?”라고 묻자, 자신은 “서울지부에 ‘접근권’이 없어서 보지 못했습니다”라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서울대병원 조합원이고, 서울지부 전 지부장이었으며, 지금은 서울지부의 상급단체 대표가 말입니다. 35년여를 활동해 오면서 자괴감과 모욕감을 주고, '포커페이스'로  능수능란한 사람임을 잊을 뻔했습니다. 

 

민주노총은 ‘해고는 살인이다’라며, 모든 노동자의 해고 금지를 위해 투쟁합니다. 
5인 미만이라 해고할 수 있다는 본부장을 향해 “해고한 사업주에게 해고는 살인이다"라고 하는데,  “기업주와 같이 해고를 통해 간접 살인하지 말고, 노동조합이니 직접 살인하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심문 회의가 끝나고 나오는데 조사관이 박00 본부장의 어깨를 토닥이며 "애쓰셨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고, 순간 관은 역시 ‘갑’의 편이라는 생각에 싸한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곧바로 조사관의 태도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려다, 경과 과정을 묻고 나서 해도 늦지 않는다는 생각에 전화를 하였습니다.

 

조사관은 "인지하지 못했다면서 다음 심문 회의를 위해 회의장을 빨리 정리해야겠다"라는 생각만 하였다며, 사과하였습니다. 그리고는 "함계남 님을 앞으로 만나지는 못하겠지만 다른 분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며,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게 해줘서 고맙습니다.”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과해 주시고, 그렇게 말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마음이 풀렸습니다"라는 말을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2021년과 2022년이 저에게는 힘든 해였습니다. 노동조합이라 대놓고 싸울 수도 없고, 참고 일하자니 몸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결국엔 그것이 곪아 더 이상 버티기 힘들어졌고, 그렇게 산재를 신청하고 승인 받았습니다. 노동조합이었기 때문에 산재가 승인되면 많은 것이 해결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의료연대본부는 산재 중에도 지속적인 징계를 전방위적으로 하였으며 결국 산재가 끝나고 정확히 한 달 뒤 해고하였습니다.

 

도저히 내부에서 조율이 되지 않아,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진정·고소를 하고, 노동청에서는 "서울지부는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법 적용 제외"라는 처리결과가 나왔습니다. 당시 축배를 들었다는 소식을 건너서 들었지만, 이것이 5인 미만으로 몰아 '표적해고'를 하게되는 신호가 될거라는 것을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아니, '설마 민주노총 산하 노동조합인데 5인 미만이라고 해고를....?' 이라고 생각했지요. 해고 사유도 모른다며 지노위장에 혼자 나온 박00 본부장으로부터 다시한번 '설마 노동조합'이라고 생각했던 저를 비판해야 했습니다. 한 명의 활동가를, 아니 노동자를 ‘표적 해고’ 하면서 너무 성의가 없지 않습니까?

 

현행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는 적용되지 않지만,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의 예고를 하여야 하고,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때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

 

의료연대본부(서울지부)가 제시한 해고 사유는 ▲자신에 대한 집단적 따돌림이 있었다고 하면서 선동 하는 등 허위사실 유포 ▲온라인 단체대화방에 노동조합 간부의 발언 영상을 무단으로 배포하면서 영상과 관련 없는 왜곡된 글 첨부 ▲업무상 재해의 원인이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왜곡 ▲노동조합 내부의 자료를 반복적으로 외부에 유출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이런 이유가 해고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의료연대본부(서울지부)의 진솔한 답변을 듣고 싶었는데 5인 미만이라는 이유로 이마저 허사가 되었습니다. 덕분에 어떻게든 법 적용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정부와 기업의 속내를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노동조합에서 저만 이런 일을 당한 걸까요?

 

박00 본부장은 설사 노동위원회가 사전 조사 또는 심문 회의 과정에서 이 사건 사용자가 의료연대본부가 아닌 서울지부라 판단하여 각하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라는 투쟁을 자부하는 의료연대본부 대표자라면, 5인 미만임을 주장하면서 각하 판정을 주장하지는 말았어야 합니다. 이제 무슨 말로 '조합원들과 선배님들의 투쟁 결과로 만들어진 의료연대본부'를 선전하고 정당함을 주장할 것입니까?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해고가 정당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민주노총 간부여서는 안됩니다.

더군다나 윤석열 파면과 향후 정치, 사회적 변화를 만들어내고자 하는 이 시기에 말입니다. 박00 본부장은 더 이상 ‘민주노조 운동의 원칙’에서 벗어나는 부끄러운 행태를 멈추고, 본부장 직책을 내려놔야 할 것입니다. '썩은 살은 도려내야 새살이 돋는다'는 말처럼, 윤석열 파면 투쟁을 하면서 ‘반면교사'하기를 바랍니다. 

 

박00 지부장 시기의 업무 현황

 

△ 2021. 2. 16 ~ 3. 17 : 서울대학교병원 본원 식당 분회(직원 식당, 장례식장 식당) 담당자로 교섭 업무 진행, 매일아침 7: 30분~17시까지 릴레이 피케팅 진행, 2021. 3. 30. 10년 만에 임금 인상 및 단체협약 체결.

△ 2021. 4. 보라매병원 사측이 미화 노동자들의 토요일 근무시간 일방적으로 단축, 04:30까지 보라매병원으로 출근하여 ‘정시출근’ 투쟁 진행.
△ 2021. 4월경 정신적, 신체적으로 ‘번-아웃’으로 의료연대 서울지부 규정에 명시된 2주간의 연수 휴가를 사용하여 잠시나마 휴식을 취하려고 하였지만 서울지부 지부장 박00은 업무 공백의 우려를 이유로 거절.

△ 월 2회 토요일에 서울대학교병원 본원에서 희망 간병 분회 업무로 출근하였던 상황에서 추가로 월 2회 보라매병원을 순회하라고 하여 몸이 힘들어서 수행하기 어렵다고 하자, 사업장 내에서 ‘활동가가 선을 그어놓고 한다’, '일을 안 한다’, ‘능력이 부족하다’라는 등의 3종세트 직장 내 괴롭힘이 시작됨. (5인미만 법적용 제외가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라는 것이라고 함)

△ 2021. 6. 11. 친정어머니의 사망을 맞고서야 식당 분회 수련회와 총회로 3일간의 업무를 진행한 후 서울지부 규정, 2년 근무 후 2주간의 연수휴가 받음.

△ 2021. 10월 서울대학교병원 분회의 파업을 앞두고 아픈 다리를 절뚝거리며 병원 곳곳을 순회하면서 조합원들과 간담회와 2021년 10. 28. 서울대학교병원 본원 결의대회와 10. 29. 보라매 병원 결의대회로 병원의 너무 많은 층을 오르내리며 무리한 탓에 결의대회를 마치고 나자, 다리 통증으로 걷기가 힘든 상황이 되어 보라매병원 정형외과에서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아킬레스힘줄염 진단 받음 [2021. 12. 10. 산재 승인].  

병가를 내고 자택에서 휴식을 취하였지만 가슴이 두근거리고 가위에 눌리는 증상이 있어 2021. 11. 1. 녹색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 방문하여 심리 상담 받음. [2021. 시간외근무 408시간]

△ 2022년 서울대병원 식당의 업체가 4번 바뀌면서 100여 일의 투쟁과 마지막 업체와 10월 31일~11월 1일 1박2일 투쟁을 마치고 계단을 오르면서 또다시 삐끗하여  우측 발목의 염좌와 긴장 2주간(11. 2. ~.11. 15.)의 진단 받음. 그러나 박00 지부장이 “올해 또 병가를 내니 젊은 간부들 보기 그렇다며 파업이라 바쁘니 택시 타고 출근을 해서 사무실이라도 지켜달라”하여 병가 기간 중 11월 9일, 11월 10일 출근, 이후 오금 통까지 오게 된 후에야 나머지 병가 보장받음. [2022. 시간외근무 416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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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함계남씨 평일 제외한 주말 근무표

 

( ※ 이 글은 투고자의 개인적인 입장을 쓴 글이므로 울산함성의 입장과는 다를 수 있으며, 반론권을 보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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