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의료연대(서울지부) 간부는 조합원을 어디까지 부끄럽게 할 것인가!
함계남(의료연대 서울지부 해고자)
등록일 : 20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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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6일 의료연대(서울지부)는  노동조합 사무실에  같이 있게 해달라는 요청에도
 노동조합 사무실을 막으며 출입을 통제하였다.  
결국 폐쇄공포증에 의한 발작이 일어난 상태에서도 해고를 강행하였다. 

 

29일, 오늘이 노동조합으로부터 해고된 지 155 일되는 날입니다.
의료연대(서울지부)의 갑질은 어디까지 진행될까요?


저는 노동조합의 ‘이직확인서’ 미처리로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노동조합에서 실업급여를 주는 줄 알것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기금에서 지급되며, 사업주가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었을 때 생계 불안을 덜고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즉, 실업급여는 사업주가 아니라 고용보험공단에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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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인 노동조합에서 제출하지 않은 이직확인서 입니다.

 

3월 26일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서울 북부고용센터를 갔습니다. 
해고 이후 미루다가 갔는데 상담원이 “왜 이렇게 늦게 신청하세요? 이직 이후 1년 안에 받으셔야 해요.”라고 말하며, “오후 2시에 교육이 있으니 바로 받고 가세요.”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2주 후 4월 9일 ‘수급 자격 신청자 자체학습’을 받으러 갔습니다. 
5일 전후로 급여가 지급되지만 그리 많지 않으며, 
다음 달부터는 1달 단위로 지급될 것이라는 안내가 있었습니다.

 

5일이 지나고 한참이 지났는데도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아, 고용센터에 전화를 하였습니다.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있을까요?”라고 물었습니다.

 

“이직확인서 반려 처리가 되어, 다시 제출해 달라고 하였는데.... 아직 제출하고 있지 않아 실업급여가 보류된 상태입니다.”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실업급여는 사측이 주는 것이 아니고 공단에서 주는 것인데도 사측이 안 해주면 못 받는 것입니까?”라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노동조합 담당자라고 하는 권00총무국장에게 전화를 하였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하는 수 없이 텔레그램으로 “서울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 제출해주세요.” 라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혹시 몰라 본부장, 지부장에게도 남겼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노동조합이 지급하지도 않는 실업급여를 노동조합이 이렇게 가로막을 줄은 몰랐습니다.
싸우면서 사측으로부터 배운기술인지....울분이 터지고 화가 났습니다.
 
다시 고용센터로 전화하였습니다. 
여기저기 전화를 거친 후 지금 상황을 이야기하니, 고용센터 한 직원이 “서울고용센터 이직 확인팀 담당자에게 직접 전화해 보세요”라며 직통전화를 알려주었습니다. 


전화를 받자 마자 담당자분은 “아~~~저하고 통화하셨분이시죠?”라고 물었습니다. "사측인 노동조합이 전화도 받지 않고, 메시지를 남겨도 보지 않으니 제가 하는 방법이 없나요?"라고 물으니 “그러려면 시간이 걸립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럼 “고용센터에서 강제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이 또한 시간이 걸린다고 하면서 “일단 공문을 보내겠습니다”라는 답변을 해주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 퇴사 후 지체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을 신고하고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하면 되며,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270일의 범위 내에서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가 지급됩니다.
※ 실업급여는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을 초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지급을 받을 수 없음

 

그리고 다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이 노동조합에서 채용한 노동자에게 
노동조합에서 지급하지 않은 실업급여조차도 이렇게 뭉개면서 
의료연대(서울지부)는 노동조합으로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조합원들에게는 과연 뭐라고 말할까요?

 

4월 28일, 어제는 산재노동자의 날이었습니다.
"일하다 죽거나 다치지 않을 권리는 누구에게나 있다"라는 정의는
나(조직)를 뺀 너의 조직에만 해당되는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윤석열정부의 내란청산과 새로운 사회대전환을 꿈꾸는 시기!
새살을 돋게 하는 방법은 
그 상처를 도려내고서야 비로소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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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연대(서울지부) 함계남 투쟁일지

 

4년간의 시간외 근무시간 

2019년 4월 15일 ~ 2019년 12월 31일  : 495시간
2020년 1월 01일 ~ 2020년 12월 31일 : 728시간
2021년 1월 01일 ~ 2021년 12월 31일  : 408시간
2022년 1월 01일 ~ 2022년 12월 31일  : 416시간

‣ 2020년 3월 19일 : 계단에서 굴러 좌측 족부 염좌로 4주 진단(2022년 1월 17일에 산재 승인
‣ 2021년 10월 28일 : 우측 아킬레스힘줄염 3주진단(2021년 12월 10일 산재승인)
‣ 2022년 11월 1일 : 힘줄염 2주 진단

‣ 2023년 1월 3일 : 권00사무국장 직장내 괴롭힘 신고

[ 2월 6일 직장내괴롭힘 사과 관련 요구사항 ]
1. 사과는 글(문서)로 해주시고, 이 글은 행위자가 참여하지 않고 상집에서 공유해 주십시오. 
2. 업무, 공간 분리를 위해 상집회의는 분리해 주십시오.( 운영위 제외 ) 
3. 초과근무시간( 야간, 주말, 휴일 )에 대하여 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른 대휴 제도를 마련해 주십시오.

‣ 2023년 1월 10일 : 중등도 우울증 4주진단 (2023년 9월 27일 산재승인)
‣ 2023년 2월 9일 : 권00사무국장 사과 거부로 의료연대 본부 징계 접수(분리조치 이뤄지지 않아 각종 휴가 받음)

[ 의료연대본부 진상조사단 구성 ]
- 서울지부 직장내 괴롭힘 사건 본부로 진상조사 의뢰 요청함
- 본부에서 조사단 구성하기로 결정하고, 징계요청건이 아니기 때문에 운영위원회 보고는 하지 않기로 함
- 직장갑질 119 회원인 강민주 노무사 외1명에게 조사의뢰하고,  본부1인 이 실무 역할함
- 발생 비용은 지부가 담당함

‣ 2023년 2월 17일 : 「연장∙야간∙휴일근무수당 지급요청 내용증명서」 발송
‣ 2023년 3월 13일 : 직장내 괴롭힘이 아니라고 의료연대본부에서 결정함. 
‣ 2023년 3월 17일 : 불안증세와 우울에 의한 적응장애 8주간의 진단을 받았지만 병가거부
‣ 2023년 4월 11일 : 의료연대서울지부 라00 사무국장이 “힘들면 쉬셔야 한다. 그런데 휴직은 안 된다”며 권고사직 받음
‣ 2023년 5월 8일 : 정신과 산재 신청
‣ 2023년 6월 9일 : 불안, 불면, 우울증상이 심화되어 중등도 우울에피소드 2개월 진단, 병가거부
‣ 2023년 6월 27일 : 시간외 수당 서울노동청 진정서 접수
‣ 2023년 7월11일 : 공공운수노조 (자녀-배우자) 고공농성 시작
‣ 2023년 8월 16일 : 무급휴직 4개월
‣ 2023년 7월 31일 : 상집회의 자료 유출을 이유로 의료연대본부 감봉 2개월 징계
2023년 12월 23일 : 조합원 단톡방 폐쇄 안내 공지함
‣ 2023년 8월 25일 : 공공운수노조 (자녀-배우자) 고공농성 철수(46일간)
‣ 2023년 8월 29일 : 절차상의 문제있다며 의료연대본부 감봉2개월 취소함
‣ 2023년 9월 7일 : 배우자 양규서 공공운수 사무처 징계회부
‣ 2023년 9월 12일 : 진상조사 없이 본부의 결정사항과 동일하게 감봉2개월
‣ 2023년 9월 13일 : 서울지부 징계접수 통보
‣ 2023년 9월 15일 : 방0환 조합원 징계이행 및 재징계건 의결(택시지부) 
‣ 2023년 9월 26일 : 접수된 징계 요청에 대하여 취소
‣ 2023년 9월 26일 :  택시노동자, 고공농성 지원팀장 방영환 분신시도
‣ 2023년 9월 27일 : 산재승인 
‣ 2023년 10월 2일 : 해성운수앞 1인 텐트 설치
‣ 2023년 10월 4일 : 9월 27일 서울지부에 징계가 접수되었다며 다시 징계접수 통보 
‣ 2023년 10월 6일 : 택시노동자, 고공농성 지원팀장 방영환 분신사망/ 텐트를 천막으로 전환
‣ 2023년 10월 12일 : 공공운수 배우자 양규서 사무처징계인사위
‣ 2023년 10월 13일 : 배우자 양규서 정직 4개월
‣ 2023년 10월 26일 : 산재연장(2024년 1월 2일)
‣ 2023년 11월 2일 : 의료연대본부에서 징계접수 통보
‣ 2023년 12월 4일 : 산재 재연장(2024년 3월 26일)
‣ 2023년 12월 7일 : 아들 양아름찬꼬뮌 아동복지법위반 아동학대 아님 판정
‣ 2023년 12월 18일 : 의료연대본부 「조합원제명」, 의료연대 온라인 소통방 퇴장시킴
‣ 2023년 12월 20일 : 최00 지부장 김장민 대책위원장 명예훼손신고건 무혐의 처분
‣ 2023년 12월 23일 : 조합원 단톡방 폐쇄 안내 공지함
‣ 2023년 12월 29일 : 의료연대의 산업재해 중 지속되는 함계남 징계 및 조직적 괴롭힘 규탄 서울대병원앞 기자회견,

‣2024년 1월 8 일 : 민주노총앞에서  '산재승인에도 지속되는 집단왕따, 보복징계'  해결촉구 기자회견 진행
‣ 2024년 1월 22일 : 배우자 양규서 공공운수 서울지부 조합원 정권 12개월 징계 
‣ 2024년 1월 30일 : 시간외수당 법원 전자소송 접수
‣ 2024년 2월 5일 : 직장내 괴롭힘 진정에서 고소로 전환
‣ 2024년 2월 19일 : 서울지방노동청 시간외수당 고소장으로 변경 접수
‣ 2024년 2월 27일 : 서울지부 538,617원 시간외수당 지급 
‣ 2024년 3월 2일 : 공활모(공공운수노조 활동가 모임) 함계남, 양규서 제명 징계 결정
‣ 2024년 3월 6일 : 양규서 국장 고공농성 윗옷 탈의에 의한 성폭력으로 피해자보호 조치의 일환으로 재택근무 명령
‣ 2024년 5월 9일 : 함계남 직장내괴롭힘 대책위원장, 김장민 노동당 제명
‣ 2024년 5월 21일 :  양규서 국장 사무처징계 6개월 무급정직
‣ 2024년 5월 29일 : 직장 내 괴롭힘 5인 미만 법적용 제외로 행정종결
‣ 2024년 7월 3일 :  배우자 양규서 국장 조합원제명
‣ 2024년 10월 23일 : 함계남 산재 종료
‣ 2024년 10월 24일 : 중등도우울에피소드 1개월 병가신청
‣ 2024년 11월 26일 : 의료연대 서울지부 ‘해고’ 통보
‣ 2025년 3월 26일 : 실업급여신청, 이직확인서 미제출로 실업급여 보류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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