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금 수급 65세·정년 60세 ‘5년 공백’ 문제…서울시 고용 안정 대책 마련 요구
등록일 : 2026.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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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 전국자치단체공무직본부 서울지역지부가 서울시청 정문 앞에서
공무직 노동자의 정년 65세 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전국자치단체공무직본부 서울지역지부는 8일 오전 9시 20분, 서울시청 정문 앞에서 창립 27주년 기념행사를 열고 기자회견을 통해 공무직 노동자의 정년 65세 보장을 촉구했다.

 

현행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국민연금 지급 개시 연령은 65세로 상향됐지만, 공무직 노동자의 법적 정년은 여전히 60세에 머물러 있다. 이로 인해 퇴직 후 연금 수급 전까지 최대 5년간 소득 없이 생활해야 하는 ‘연금 공백’ 문제가 현실화되고 있다. 2029년부터는 대다수 퇴직자가 이 공백 기간에 놓일 것으로 예상돼, 노후 생활 안정성이 크게 위협받을 전망이다.

 

지부는 “연금 개시 연령은 계속 늦춰지는데 이를 보완할 제도는 전무하다”며 “정년 이후 생계를 개인에게 떠넘기는 구조가 근본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2019년 대법원이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 결정하고, 각종 사회보장 법령에서도 고령자 기준을 65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공무직 정년 역시 이에 맞춰 개선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노조는 기대수명 증가와 건강 수준 향상으로 실제 노동 가능 연령이 확대되고 있지만, 공무직 노동자의 고용 구조와 관련 제도는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부는 “일할 수 있는 기간은 늘어났는데, 일할 기회는 오히려 차단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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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 전국자치단체공무직본부 서울지역지부가 
서울시청 정문 앞에서 창립 27주년 기념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부는 ▲정년 이후 계속 근무 또는 재고용 제도 마련 ▲연금 수급 개시 시점과의 단절 해소 ▲고령 공무직 노동자의 일자리 보장 정책 도입 ▲노동가동연한 증가를 반영한 고용 제도 개선을 서울시와 자치구에 요구했다.

 

또한 “공무직 노동자들이 수행하는 업무는 시민 삶과 직결된 필수 공공서비스”라며 “연금 공백 문제를 방치하는 것은 공공부문 사용자로서 책임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자회견 후, 지부는 서울시 측에 65세 정년 연장과 관련한 노사협의 및 정책 추진 요구안을 전달했다.

 

지부는 이번 창립 27주년 기념행사와 기자회견을 계기로 노동자의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하고 연금 공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지속적인 투쟁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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