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년 공백 끝, 공공부문 비정규직 차별 해소 논의 재개… 공무직 제도화·처우 개선 위한 상설기구 재출범
등록일 :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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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국회에서 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 참석한 의원들이   법안 처리를 하고 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 개선과 차별 해소를 위한 공무직위원회법이 2월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23년 3월 일몰로 폐지된 이후 3년 가까이 중단됐던 공무직위원회가 다시 구성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이번 법안 통과로 공공부문 내 동일·유사 업무 종사자 간의 임금·처우 격차와 불합리한 차별 문제를 다룰 국무총리 소속 상설 기구가 재가동될 전망이다.

 

새로 설치될 공무직위원회는 국무조정실장이 위원장을 맡고, 관계부처 차관과 노사 대표가 위원으로 참여한다. 고용노동부 차관이 간사위원을 맡아 실무를 총괄한다. 법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된다.

 

공무직위원회는 향후 공무직 노동자의 특성에 맞는 인사·임금·복무 등 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공공부문이 모범 사용자로서 격차 해소를 선도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법안에는 시행 전이라도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구성과 소속 공무원 임명 등이 가능하도록 규정해 조기 가동의 길을 열어두었다.

 

노동계는 이번 법 제정을 현장 투쟁의 성과로 평가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호일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공무직위원회법 통과는 윤석열 정부의 무책임한 방관 속에 위원회가 일몰 폐지된 이후 3년여의 공백을 깨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투쟁으로 만들어낸 승리”라고 밝혔다.

 

이어 “법 통과는 출발선에 불과하다”며 “위원회가 선언적 기구에 머물지 않도록 실질적인 권한과 기능을 보장하고, 당사자 참여를 제도적으로 담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역시 성명을 통해 “공무직위원회가 입법 취지대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 개선과 차별 해소, 나아가 공무직 제도화의 마중물로 기능하도록 할 것”이라며 “정부가 법 시행 이전부터 노동조합과 함께 위원회 가동 준비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는 특히 정부가 그간 위원회의 위상과 권한을 축소하려 했던 점을 지적하며, 향후 논의 과정에서 소극적 태도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예산과 인력 배치가 관건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노조는 위원회 기획단이 각 부처와 예산을 실질적으로 논의·집행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하며, 정부가 관계 부처 인력을 적극 배치해 논의가 형식에 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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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21일 오후 청와대 앞에서 이재명 정부에
'공무직위원회법의 즉각 제정을 촉구하는 결의대회 '를 열고 있다. (2026.10.21)

 

이날 본회의에서는 공무직위원회법과 함께 고용노동부 소관 민생 법안들도 처리됐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으로 상시 100명 미만 중소기업 노동자도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에 가입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퇴직급여 체불 사업주에 대한 처벌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됐다.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으로 배우자의 유산·사산 시 남성 노동자에게도 휴가가 부여되며,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사용 시기도 출산 전 50일부터로 확대된다.

 

고용보험 적용 기준은 근로시간 중심에서 소득 중심으로 개편돼 초단시간 노동자 등 사각지대 해소가 추진된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상 청년 연령도 만 34세까지로 확대됐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공무직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해 정부가 공무직 노동자의 처우 개선과 격차 해소를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노동계는 법 통과만으로 차별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라며 경계의 목소리를 낮추지 않고 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오랜 기간 제기해 온 동일노동 동일임금, 정규직 전환 이후에도 지속되는 차별, 기관 간 임금 격차 문제 등이 위원회 논의를 통해 실질적으로 해결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공무직위원회 재출범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차별 철폐와 공무직 제도화의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 정부의 책임 있는 역할과 노동자의 지속적인 감시·투쟁이 시험대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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