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기사
-
전국노동
-
전국노동
-
전국노동
-
전국노동
-
전국노동
-
전국노동
-
전국노동
HD현대삼호 사내하청업체의 노조 간부 표적해고에 대해 법원이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다시 한 번 판단했다. 그러나 당사자들의 원직복직과 현장 정상화는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어, 노동자들이 고용노동부의 책임 있는 집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와 전남조선하청지회는 12일 오후 전남 목포시 고용노동부 목포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의 명령으로도 돌아갈 수 없다면 헌법은 누구의 것이냐”며 원·하청 사측의 노조탄압 중단과 하청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보장을 요구했다.
사건은 2024년 6월 1일, 기존 하청업체 폐업과 후속 업체 변경 과정에서 금속노조 전남조선하청지회 지회장과 부지회장만 고용승계에서 배제되면서 시작됐다. 후속 업체인 HS이레(주)는 “면접 태도와 업무 의지 부족” 등을 이유로 들었으나, 전남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를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로 판정했다.
서울행정법원 역시 지난 2월 5일 HS이레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 취소’ 소송(2025구합53627)에서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하청 도급계약에 고용승계 조항이 명시돼 있지 않더라도 업무의 실질적 동일성과 연속성, 숙련 인력의 필요성 등을 종합하면 고용승계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특히 법원은 면접 이전에 이미 채용 배제가 결정돼 있었고, 실질적으로 배제된 대상이 노조 대표자들이라는 점을 인정했다. 면접이 노조 간부 배제를 정당화하기 위한 형식적 절차에 불과했다고 본 것이다.
또한 HS이레가 “조선소 하청에는 고용승계가 없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노동자들에게 작성하도록 한 행위 역시 회사의 관여와 영향 아래 이뤄진 것으로 판단했다.
노조는 이번 사건이 개별 사업장의 인사 문제를 넘어 조선업 사내하청 구조에서 반복돼 온 전형적인 노조탄압 수법이라고 지적했다.
기존 업체를 폐업시키고 후속 하청업체를 들이면서 노조 핵심 간부만 고용승계에서 배제하는 방식이 수년간 반복돼 왔다는 것이다.
2022년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하청노동자들의 51일 총파업 이후 HD현대삼호에서도 하청노동자들의 노조 가입과 활동이 확대됐고, 이후 지회장·부지회장에 대한 표적해고와 지회 감사위원 해고가 이어졌다고 밝혔다. 감사위원은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을 거쳐 2025년 7월 원직복직했다.
노조에 따르면 원·하청 사측은 노조 간부들을 상대로 무더기 형사고소를 제기했으나 대부분 불송치 또는 불기소 처분으로 마무리됐다. 하청업체는 노조 비방 유인물을 배포하고 관제 데모를 조직하기도 했다.

법원은 채용 배제, 형사고소, 유인물 배포, 관제 데모 등이 단절된 사건이 아니라 노동조합을 위축시키고 고립시키기 위한 구조적이고 지속적인 부당노동행위의 흐름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판결 이후에도 현장은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이 노조의 주장이다. 지회장과 부지회장은 기존 도장부 파워그라인더 업무를 해온 숙련 노동자임에도 전혀 다른 사내하청업체로 배치돼 데크하우스 배선 작업을 하고 있으며, 기존 조합원들과 분리된 상태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2025년 4월 HS이레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고용노동부 목포지청에 고소했지만 실질적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기자회견에서 ▲원·하청 사측의 조직적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엄정 수사 ▲부당노동행위 처벌 기준 강화 ▲조선소 하청노동자의 고용승계 기대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적극적 행정대책 수립을 요구했다.
이번 사건은 조선업 사내하청 구조 속에서 헌법이 보장한 단결권이 현실에서 어떻게 제약되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사례로, 원청의 책임과 하청노동자 권리 보장 문제를 둘러싼 사회적 논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울산함성 무료구독 신청] https://t.me/+ji13hLs-vL83ZTBl
이장우, 울산 동구청장 출마… “인구 감소·상권 붕괴, 동구 위기 돌파하겠다”
사내하청 정규직화·불법파견 공동조사 추진 등 노동 중심 지역전환·공공의료 강화 공약 발표
2026.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