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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왼쪽부터  방영환 열사, 함계남씨, 김장민 씨

 

- 김장민 전 대책위원장, 의료연대 서울지부 간부들의 직장 내 괴롭힘 음성 파일 전격 공개
- "젊은 상근자까지 동원해 사직 압박"… 노조 측 명예훼손 고소는 검찰서 '무혐의' 종결
- 5인 미만 꼼수로 법망 피한 노조, 녹음 속 폭언·위력 행사는 '실체적 진실'로 드러나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가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해명으로 일관하는 가운데, 함계남 씨를 향해 자행된 노조 내부의 '사직 종용'과 '직장 내 괴롭힘' 실태가 담긴 생생한 녹음 파일의 구체적 내용이 공개됐다.

 

방영환 대책위 및 함계남·양규서 대책위 대표를 역임한 김장민 씨는 10일 SNS를 통해 과거 의료연대본부 서울지부 사무실 등에서 녹음된 음성 파일과 그 경위를 다시 전격 공개했다.

 

ㅡ "노조 정책에 딴소리 말라"… 녹음 파일에 담긴 집단적 사직 압박


공개된 녹음 파일에는 의료연대본부 서울지부 소속 간부들과 일부 상근자들이 함계남 씨를 둘러싸고 위력과 위계를 이용해 사직을 강요하는 현장 상황이 고스란히 담겼다.

 

녹음 내용에 따르면, 간부진은 함 씨를 향해 "상근자가 왜 노조 방침에 따르지 않느냐", "조직의 결정을 수용하지 않을 거면 나가는 것이 맞다"는 식의 발언을 지속적으로 퍼부으며 자진 사직을 종용했다. 이 과정에서 젊은 상근자들까지 동원되어 집단적으로 압박을 가하는 정황이 드러났다.

 

김장민 씨는 "젊은 상근자들이 이러한 가해 행위에 동원되어 상처를 받고 가해자가 된 현실이 안타깝다"며, 당시 현장에서 벌어진 사직 종용이 단순한 면담이 아닌 위계에 의한 전형적인 '직장 내 괴롭힘'이었음을 분명히 했다.

 

ㅡ 명예훼손 고소에도 검찰 '무혐의'… "녹음 내용은 진실이자 공익적"


의료연대본부 서울지부 측은 당시 해당 녹음 파일이 공개되자 김장민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하고 민사소송까지 제기하며 입막음을 시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사법당국의 판단은 달랐다.

 

검찰과 법원은 김 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 및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사법당국이 녹음 파일에 담긴 내용이 '진실한 사실'이며, 거대 노동조합이라는 공공 조직의 정당한 운영을 감시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이 인정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결국 "괴롭힘이나 강제해고는 없었다"는 노조 측의 주장은, 사법당국에 의해 공인된 녹음 파일의 실체적 진실 앞에서 거짓임이 입증된 셈이다.

 

ㅡ 녹음 속 폭력은 명백한데… '5인 미만' 장벽에 막힌 피해 구제


이처럼 녹음을 통해 폭언과 사직 종용의 실체가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함계남 씨가 법적 구제를 받지 못한 유일한 이유는 의료연대 서울지부가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등록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노동위원회와 법원은 괴롭힘의 실체 여부를 따지기도 전에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 제외'라는 이유로 건건이 각하 처분을 내렸다.

 

김장민 씨는 "핵심은 노조 내부에서 사직 종용과 강제해고가 실제로 존재했음에도, 단지 5인 미만이라는 이유로 법적 처벌을 피했다는 점"이라며, "가해자와 얽힌 정파와 공공운수노조가 이를 옹호하고 민주노총이 방치하면서 끝내 목숨을 건 고공농성이라는 비극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공개된 녹음 파일은 '법적 하자가 없다'는 민주노총의 해명이 얼마나 허구적인지를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물증으로 작용하고 있다.

 

아래는 의료연대본부 서울지부 측 간부들과 상근자들이 피해자 함계남 씨를 상대로 자행한 사직 종용 현장의 녹음 내용 전문이다.


[부록] 의료연대본부 서울지부 '사직 종용' 현장 음성 녹취 전문

 

일시·장소: 의료연대본부 서울지부 사무실
참석자: 의료연대본부 서울지부 간부진, 상근자, 피해자(함계남)

 

[녹취록 기술]


(노조 간부 A): "함 동지, 지금 지부 분위기 알고 있잖아. 본인이 조직 방침에 동의하지 못하고 계속 밖에서 딴소리할 거면 상근자로서 자격이 있는 건가?“

 

(피해자 함계남): "저는 조직의 정당한 절차와 원칙을 말하는 겁니다. 피해자가 발생했고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제대로 된 진상조사를 해달라는 게 어떻게 딴소리입니까?“

 

(노조 간부 A): "지부 결정이 나왔으면 따라야지, 자꾸 본인 주장만 고집하면 같이 일 못 해. 지금 다른 상근자들도 함 동지 때문에 업무를 진행할 수가 없다고 하잖아.“

 

(상근자 B): "맞아요, 함 동지 때문에 사무실 분위기 너무 힘들어요. 조직 결정을 못 받아들이겠으면 스스로 정리하시는 게 맞지 않나요?“

 

(피해자 함계남): "상근자들까지 이렇게 집단으로 압박하는 게 맞습니까? 잘못된 걸 바로잡자는 요구를 사직 압박으로 되받는 게 우리가 말하는 민주노조입니까?“

 

(노조 간부 C): "민주노조 타령하지 마세요. 상근자가 지부장과 지부 집행부 방침을 거부하고 조직을 흔드는 건 명백한 항명이에요. 더 이상 버티지 말고 여기서 사직서 쓰고 정리합시다. 계속 이렇게 나가면 본인만 더 힘들어져.“

 

(피해자 함계남): "저는 사직서 못 씁니다. 제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사직서를 써야 합니까?“

 

(노조 간부 A): "사직서 안 쓰면 우리가 그냥 두고 볼 것 같아요? 징계 절차 밟을 거고, 그렇게 되면 어차피 나갈 수밖에 없어. 깔끔하게 스스로 물러나는 게 본인 신상에도 좋을 거야."

 

※본 녹음은 과거 의료연대본부 서울지부 사무실에서 진행된 면담 및 회의 상황을 기록한 것으로, 김장민 전 대책위원장을 상대로 한 노조 측의 명예훼손 고소건에서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통해 공익성과 진실성이 사법적으로 인정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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짜깁기를 가지고...  찌라시 언론

2026.09.18 09:09:08 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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