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노동
변창기(현대자동차 조합원)
등록일 : 2024.05.14
현대차.jpg
 현대차 임시대의원대회  모습 (2021.7.5)

 

집행부가 24년 단체교섭 진행한다네요.
단협 25조가 적용되어  올해는 1965년생 임금동결, 1964년생 10% 임금삭감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단협 25조가 개정되지 않는한 정년퇴직 1~2년전부터  자본가에게 노동착취 당하는 건 불가피합니다.


내년엔 1966년생이 임금동결 되겠지요.  4만 3천 모든 조합원에게 적용되는 노동착취 제도, 노동자 입장에선 좁쌀만큼도 불필요한 단협제도 25조, 폐기시켜야 합니다. 반드시요.

 

현 문용문 집행부는 노사협상에 상정할 2024년 단체협약 갱신안을 마련했습니다. 그중 기본급 부분에서 2024년 임금인상안으로 159,800원을 책정했는데,  적용대상이 전조합원?  아니잖아요.


괄호하고 2024년, 2025년 정년퇴직 예정자 6,000명은 제외한다는 문구 넣어야 명확하지요. 단협 25조에 의한다고 분명히 밝혀둬야지요. 얼마가 오르든지 단협 25조가 있는한 1965년생과  1964년생에겐 무용지물 안에 불과합니다.


작년에 10만원 넘게 기본급이 올랐지만  1964년생인 저와 동료들 2,900명은 단 한푼도 못받았습니다. 
1965년생 3,100명까지 더하면 6,000명이나 기본급 인상분 못받습니다. 그런데 무슨 적용이 "전체 조합원" 입니까?

 

*적용범위: 전체조합원(단,단협 25조에 의거하여 65년생(임금동결).64년생( 임금삭감 10%)은 제외)
이렇게 정정보도 바랍니다.

 

그외 성과급 30%요구와 상여금 900%요구는 많을수록 좋겠습니다.  그건 1965년생 1964년생도 받을수 있으니까요.

 

인간답게 살고싶다!
단협 25조 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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