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노동
  • 위탁 책임기관인 동구청은 노동탄압, 체불임금에 대해 방관해서는 안된다.  
배운태(공공운수노조 울산지역본부 · 의료연대본부 요양지부 동구노인요양원분회장)
등록일 : 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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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29일  공공운수노조울산본부와  동구노인요양원 분회가   동구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지난 5월29일 공공운수노조 울산본부와 울산 동구 노인요양원분회는 동구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구청과 국민복지재단에 “연장근로수당에 대한 체불임금을 즉각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동구노인요양원은 울산 동구청 소속의 공립기관으로 국민복지재단과 위탁계약을 맺어 운영하고 있다.      

   

체불임금에 대해 5월17일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


지난 2021년 동구노인요양원분회는 “2018년~2020년까지 3년간 7천4백만원에 달하는 연장근로수당에 대한 임금체불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울산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했고, 울산노동지청은 “임금체불 결정”과 함께 동구노인요양원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울산지검도 같은 판단으로 기소했고, 1심 법원은 고의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내렸지만 검사의 항소로 진행된 2심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측을 벌금 700만원에 처한다고 판결했다. 판결문의 핵심은 사측이 “미필적으로나마 연장근로가산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고의와 임금 감소가 있었다는 것”이다. 사측이 상고를 했지만, 대법원은 지난 5월 17일 기각 결정을 내린 것이다. 

 

조합원들은 2021년 형사고소와 별도로 2018년~2020년 3년간 체불임금에 대해 민사소송을 진행했고, 7월17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또한 2024년 3월에 2021년 1년간의 체불임금에 대해서도 울산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한 상태다. 
    

동구노인요양원 사측의 노조탄압과 임금체불, 눈물의 시간이었다


요양보호사들은 총 14시간 근무 중 휴게시간 2시간을 제외한 12시간 야간근무를 했다. 휴게시간 2시간도 제대로 된 휴게실 없이 요양보호사실, 특별실, 물리실, 목욕탕 등에서 비상 대기하면서 보냈다. 이렇게 척박한 근무 환경 속에서도 2014년 이전에 동구노인요양원을 운영 관리한 송은의료재단은 연장근로에 대한 법적 가산수당을 제대로 지급했다.

 

그러나  운영재단이 바뀌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2014년 말 국민복지재단(대표이사 이충우)은 동구청과 위·수탁 계약을 맺고 2015년부터 현재까지 동구노인요양원을 운영 관리하고 있다. 2014년 11월 당시 임시 운영을 맡고 있던 동구청과 국민복지재단의 업무인수·인계가 진행됐는데, 그때부터 사측의 노동조합 탄압과 조합원 탈퇴 강요가 시작됐다. 이후 일사천리로 2015년 임금동결,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을 일방적으로 강행했다.

 

2015년 임금동결 과정에서 사측은 노동자들에게 시설증축이 완료되면 수가도 오르니 그때 임금을 인상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임금동결에 대한 위로 차원에서 교통급식비 명목의 수당을 지급했다. 그러나 시설증축 이후에도 결국 사측은 모르쇠로 일관했고, 애초 11만원이었던 교통급식비는 삭감을 거듭해 현재 3만원인 상태다. 

 

무엇보다 탄력근로제가 시행되자 임금은 줄고 노동조건은 후퇴하는 등 요양보호사들에게 많은 고충이 발생했다. 문제를 제기해도 바뀌는 것은 없고, 사측은 오히려 노조 탄압에만 열을 올렸다. 이에 노동조합은 노동부 진정과 법적 소송으로 탄력근로제 무효 및 연장근로수당 임금체불을 제기하게 된 것이다.

 

근로기준법 위반 대법원판결에도 민사소송으로 해결하라는 사측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당시 반드시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측은 기본적인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 노동부에서도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으로 규정하고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조합원들의 연장근로(1일 8시간 초과분, 1주 40시간 초과분)에 대해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형사소송에서 대법원 유죄판결을 받았음에도 사측은 2024년 단체교섭 자리에서  아직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라며 임금체불 문제 해결을 회피하는 입장을 밝혔다. 반성과 사과, 당장 지급도 모자랄 판에, 민사소송으로 해결하라는 사측의 태도에 노동조합은 분노를 감출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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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운태 분회장은  지난 4월17일부터 동구노인요양원 건물 앞에서   체불임금 지급과 성실교섭을 촉구하며  농성을 벌이고  있다.  

 

천막농성 44일, 동구청과 국민복지재단은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라

 

탄압과 눈물, 비참함이 사무친 임금체불이다. 동구노인요양원분회장인 저는  지난 4월 17일부터 임금동결 철회, 성실교섭 촉구, 체불임금 지급, 노조탄압 중단, 부당징계 철회 등을 요구하며 43일째 천막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사회복지법인 국민복지재단 이충우 대표이사는 요양보호사들에게 눈물과 치욕을 안겨준 4년 치 연장근로수당 체불임금을 즉각 지급해야 한다.

 

보험수가, 최저생계비, 공공물가 등 모든 것이 올랐다. 2015년 탄력근무제 도입 당시에도 임금동결, 10년이 지난 2024년 임금 교섭에서도 임금동결을 주장하는 사측이다. 위탁운영 책임자인 동구청도 자유로울 수 없다. 상식 이하의 전혀 납득할 수 없는 행위를 일삼는 국민복지재단은 이미 자질 부족이 확인됐다. 동구청이 어떤 명분과 이유를 내세운다 해도 요양보호사들의 상처는 쉽게 아물 수 없을 것이다.

 

동구청은 국민복지재단이 노동조합과 원만한 교섭으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한다. 국민복지재단의 계약기간은 2024년 말까지다. 공공운수노조는 민간재단이 장악하고 있는 돌봄 영역을 국가가 책임지는 공공사회서비스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 세금으로 지은 시설 요양원을 민간재단에 계속 맡겨서는 안된다. 동구청 직접 운영을 포함한 돌봄 종사자 처우개선과 서비스 질 향상, 복지시설 확충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동구청장의 결단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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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운태  분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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