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노동
  • 현대중공업지부, HD현대중공업 경영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발
등록일 : 2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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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4일 울산고용노동지청 앞에서 백호선 금속노조현대중공업지부장, 이병락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장, 최용규 민주노총울산지역본부장, 박영철 울산인권운동연대 대표 등 지역노조 간부들이 참가한 가운데 HD현대중공업의 하청노동자에 대한 CCTV와 안면생체인식기를 통한 감시·통제를 규탄하고 고용노동부에 HD현대중공업 경영진을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생체인식을 통한 감시·통제 의도

하청회사에 책임을 떠넘기는 부도덕한 HD현대중공업

 

기자회견에서 모두발언에 나선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 이병락지회장은 “하청노동자들이 97% 동의를 했다고 얘기하는데, 상시적인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하청노동자 입장에서 고용에 불이익을 주겠다는 관리자와의 협박에 개인정보동의성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다”며 자발적인 동의가 아닌 위압적인 분위기에서 작성되었음을 주장했다. 또한 HD현대중공업은 이번 일은 자신들과 무관하다고 하지만 안면인식시스템 도입과 관련한 모든 비용을 HD현대중공업에서 지불하고 있는 것을 보면  HD현대중공업의 지시하에 이루어졌음이 분명하다고 했다.
이어 현대중공업지부 백호선지부장은 안면생체인식기 도입과 관련해서 노동조합과의 어떠한 협의도 없었다며 노동조합을 무시하고 하청노동자의 인권을 유린하는 HD현대중공업에 맞서 끝까지 싸워나갈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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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에 참석한 현대중공지부와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권력과 자본의 감시통제에 맞서 저항을 상징하는 브이포덴테타 가면을 쓰고 HD현대중공업의 불법적인 노동통제 감시에 맞서 끝까지 투쟁할 것임을 결의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노동부는 HD현대중공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하라!

 

또한 울산인권운동연대 박영철대표는 ▲‘개인의 자발적인 동의하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대체수단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도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된다’며 비정규직 노동자 1만8천명을 대상으로 생체정보를 포함한 과도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인권침해일뿐만 아니라 불법임을 주장했다. 또한 같은 공간에서 일하고 있음에도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만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심각한 차별행위로 명백한 인권침해라고 밝히며 HD현대중공업이 인권경영 운운하며 공급망과 협력사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고 홈페이지에 명시해놓고 자신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하청노동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은HD현대중공업 경영진이 얼마나 부도덕한지 보여주는 것이라며 고용노동부에 신속하게 HD현대중공업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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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지부 백호선지부장(오른쪽)과 사내하청지회 이병락지회장이 HD현대중공업 경영진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 

 

■ 기자회견 전문 

 

CCTV, 안면생체인식기 감시 통제 대응 HD현대중공업을 고발한다. 

 

HD현대중공업을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위반,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94조 위반으로 노동부에 고발한다.

 

HD현대중공업내 하청회사들은 지난 4월부터 자동화출입시스템도입, 허위기성 방지, 에스크로제도를 명분으로 안면인식시스템을 도입을 위한 동의절차를 진행했다.  진행결과 191개 사내업체가 100% 동의하였고 개별 노동자들의 93%가 동의하였다고 한다. 

 

정규직 노동자들은 제외하고 18,000여 명의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만을 대상으로 생체정보를 포함한 과도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CCTV를 통해 상시적인 감시 통제를 하는 것은 이는 명백한 차별로 인권침해이다. 
또한 개인정보동의서에 서명을 하지 않을 경우 근로계약 연장이 어렵다는 조항은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시 노동조합이나 노동자 과반의 사전동의를 받아야한다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으로 명백한 불법행위이다.

 

노동조합이 진행한 CCTV, 안면생체인식기기 감시 통제 반대서명에 4천명에 하청노동자들이 동참하고 있는 것은 개인정보동의서 작성이 자세한 설명없이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하청노동자들이 관리자들의 위압적인 분위기에서 작성되었음을 보여준다. 

 

HD현대중공업은 일련의 상황에 대해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고 발뺌을 하고 있으나, 인권침해와 차별행위가 벌어지는 곳은 현대중공업 소유의 공간이며, 사내협력사라고 하는 하청회사에 대해 HD현대중공업이 지배적인 지위를 행사한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명백한 사실이다. 

 

임금과 복지의 차별에 하청노동자의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하여 인간의 존엄성까지 차별하겠다는 HD중공업, 세계1위 조선소라고 자부하는 HD중공업에서 ILO협약 29호에서 규정한 강제근로조항를 부인하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및 「근로기준법」을 위반했음에도 이 모든 것을 마치 자신들과 무관한 것처럼 하청회사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에 우리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부도덕한 HD현대중공업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노동부가 신속히 근로감독을 실시하여 불법행위를 단죄하고 하청노동자의 인권과 노동의 권리를 지키는데 앞장설 것을 촉구한다.


2024. 06. 04
금속노조현대중공업지부,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 
울산인권운동연대, 민주노총울산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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