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노동
  • 2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 4,531명 중, 11개월만 3,221명
등록일 : 20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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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을 하고 있는  공공운수노조  울산본부 이장우 본부장  


공공운수노조 울산지역본부(본부장 이장우)는 9월18일 오전 11시 울산광역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간제법 악용 근로기준법 악용 상시근로자 정규직 전환지침 악용 울산광역시 산하 국가기관 노동자 단기계약 관행을 규 규탄했다.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2023년 8월 현재 울산광역시 및 산하행정기관, 공공기관 2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는 ▲울산광역시 및 산하 행정기관(울주군, 북구, 남구, 동구, 중구)이 11개월 미만 2,668명을 포함하여 3,640명이었고,  ▲울산광역시 출자, 출연 기관 485명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자, 출연 공공기관 42명 ▲울산광역시 남구 출자, 출연 공공기관 및 수탁기관 106명 ▲울산광역시 북구 출자, 출연 공공기관 99명 ▲울산광역시 중구 출자, 출연 공공기관 159명 등 총 4,531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대해 공공운수노조 울산본부는 “국가기관이 상시적인 공무에 대해 비정규직을 고용하고 근로기준법에 정한 각종 임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단기계약 등 비정상적인 고용형태를 일반화하는 것은 선량한 사용자의 의무를 다 하도록 규정한 국가기관이 해야 할 행태가 아니다”라며 “울산광역시와 지자체장 및 공공 기관장은 상시업무에 대한 단기계약 관행을 폐기하고, 퇴직금등 근로기준법에 준하는 예산을 전액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기자회견문]

 

기간제법 악용, 근로기준법 악용, 상시근로자 정규직전환지침 악용까지
울산광역시 산하 국가기관 노동자 단기계약 관행 규탄한다!

 

공공운수노조 울산본부는 울산광역시와 연관된 국가기관이 고용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단기계약 실태를 정보공개신청을 통해 확인했다.

 

정보공개를 통해 확인된 울산광역시와 연관된 국가 기관에 직접 고용된 24개월 미만 기간제 노동자는 전체 4,531명이었다. 국가 기관들이 위탁 운영하고 있는 사업까지 합하면 울산시 산하 국가기관에 의한 실질적인 고용인원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24개월 미만 기간제 노동자 4,531명 중 11개월 미만은 3,221명, 9개월 미만은 2,989명, 6개월 미만은 1,276명이었다.

 

국가 기관들은 인건비 예산 총액관리를 빌미로 공무원 수를 줄이고, 늘어나는 공무업무를 비정규노동자로 대체해왔다. 그러다보니 정규 공무원 외에 기간제 공무원, 공무직, 출자출연기관의 정규직, 출자 출연기관의 무기 계약직, 24개월 미만의 다양한 기간의 기간제로 고용의 형태가 다양해지고 있다. 


국가기관들은 이러한 고용형태를 유지하는 핑계로 공무원에 대한 인력 규제와 총액인건비 규제 등을 이유로 하고 있다. 

 

국가기관들의 노동자 24개월 미만 단기계약은 기간제법에 정한 비정규사용기간 미만을 사용하면서 정규인력을 고용하지 않으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2년 이상 상시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노동자로 고용 보장하는 기간제법의 취지를 악용한 것이다.

 

12개월 미만 단기계약은 기간제법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을 최소 적용하려는 악의적 의도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 대부분의 일자리가 상시 필요한 일자리임에도 12개월이 지나면 발생되는 퇴직금과 년차를 지급하지 않으려는 악덕기업의 행태이다.


국가기관이 12개월 미만 단기계약을 반복하면서 노동자를 교체하는 행위는 인간을 1회용으로 여기며 기한을 다한 부품처럼 교체하는 악행을 일반화 시키는 것이다.

 

최근에는 8개월 미만의 단기계약도 많은데 이는 기간제법, 근로기준법과 더불어 2017년 시행된 상시업무노동자 정규직 전환 정부지침을 피해가기위한 꼼수이다.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부 지침에 정한 9개월 이상 필요한 상시업무자에 대해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정부지침을 지키지않기 위해 9개월 미만으로 단기계약하고 9개월 미만 단기계약 노동자들을 아예 전환대상에서 배제하기위한 꼼수이다. 


이 결과로 울산광역시는 상당히 높은 비정규직 정규직화 전환율을 발표했다. 실전환인원수는 소수로 하면서 전환대상 모수를 최소화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국가기관이 상시적인 공무에 대해 비정규직을 고용하고 근로기준법에 정한 각종 임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단기계약 등 비정상적인 고용형태를 일반화하는 것은 선량한 사용자의 의무를 다 하도록 규정한 국가기관이 해야 할 행태가 아니다.


노동자들을 착취하기위해 악덕기업주들이 하는 행위를 국가 기관이 당연한 관행처럼 하고 있는 것이다. 

 

중앙정부의 인력기준과 인건비 통제 기준이 있다하더라도 기간제 노동자들의 기간을 설정하고 퇴직금 예산과 년차 등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는 예산을 반영하는 것은 지자체 장의 의무이자 권한이다. 그러나 울산광역시를 비롯한 산하 기관들의 기관장들은 단기계약 관행을 방치하거나 오히려 부추기고 있다.


기관장들은 한번 기간제로 사용한 노동자를 정부지침 이행요구, 퇴직금 발생, 고용보장이 될 것을 우려해 다시는 고용하지 않는다고 한다. 
기관장들이 이러한 노동자 단기계약 관행을 악용하고 있다는 의혹은 한해 두해 이야기가 아니다. 선거로 기관장이 바뀌면 자신을 도와준 인맥들에게 사례하는 방식으로 채용해주는 관행이 자리 잡혀있다는 것은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울산광역시 국가기관에서 수천 명의 노동자들이 연한을 다한 기계부품처럼 교체되는 반인권적인 현실이 지속되고 있다. 잘못된 고용형태 재생산구조는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을 가로막고 최저임금수준의 알바노동을 일반화시키고 있으며, 정치인들이 지역 공공부문 고용시장을 사유화하는 시스템으로 자리 잡혀 가고 있다.

 

정부는 공무업무에 대한 인력과 인건비 통제를 철폐하고 상시업무에 대한 정규직 고용을 명확히 해야 한다.
울산광역시와 지자체장 및 공공 기관장은 상시업무에 대한 단기계약 관행을 폐기하고, 퇴직금등 근로기준법에 준하는 예산을 전액 편성해야 한다.


공공운수노조 울산본부는 울산광역시와 산하 공공기관이 상시업무에 대한 단기계약 관행을 철폐하고 선량한 사용자로서 의무를 다할 때 까지 감시와 투쟁을 지속할 것이다.


 2023년 9월  18 일
공공운수노동조합 울산지역본부

 

 

울산시 공공 비정규직 기간제 현황.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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