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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원청교섭 요구 2만1천 명 중 1만6천 명이 현대차그룹 노동자
금속노조 원청교섭 요구 2만1천 명 중 1만6천 명이 현대차그룹 노동자지난 3월10일부터 개정된 노동조합법이 시행되었다. 개정된 노조법의 핵심은 2조2호 “사용자라 함은 ... 근로계약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사용자로 본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금속노조 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 등 10개 지회, 1,675명의 조합원들은 “현대차는 생산공장과 연구소, 보안, 식당, 판매대리점 등에서 노동조건 전반에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며 현대자동차에 원청교섭을 요구했다. 하지만 현대차는 ‘사용자가 아니’라며 교섭을 거부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배윤자 현대그린푸드울산지회 지회장은 “지난 20여 년간 식당노동자 임금과 복지, 성과금 체계는 사실상 현대차 결정에 따라 움직여왔다”면서 “원청이 움직이지 않으면 작업환경 개선도 이뤄지지 않는 현실”
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식당 운영과 노동시간 역시 현대차 생산계획에 맞춰 돌아가고 있다”며 “현대차가 원청 사용자성을 부정하는 것은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금속노조는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원청은 비정규직 노동자와 교섭하라는 개정 노조법 취지를 현대차가 정면 부정하고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7월15일 총파업 한 번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8월 총파업, 9월 총파업
등 원청교섭 쟁취할 때까지 강력하게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6월15일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현대차의 원청교섭 미공고에 대해 원청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 하라고 시정명령을 결정했다.
이에대해 금속노조는 "현대차는 하청 노동현장에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했고, 그에따른 사용자 책임을 져야한다"며 "즉각 지노위 시정명령을 이행하고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밟아라"고 촉구했다.
또한 "현대모비스, 현대제철, 현대글로비스, 현대위아 등 그룹사 역시 원청교섭이 즉각 이뤄져야 할 것이다. 현대차는 그룹사 통제를 중단하고 , 노조법 취지에 따라 그룹사 전반에 제기된 간접고용 노동자와의 교섭에 응하라"고 주장했다.
출처 : 현대차 현장신문 <노동자함성> 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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