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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가 10월 2일 니토 덴코와 LG디스플레이를 상대로 한국NCP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한국NCP(한국 국내연락사무소, Korea National Contact Point)는 OECD의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에 따라 다국적기업들이 책임을 이행하고 있는지를 감독하는 역할을 하는 기구이다.
금속노조에 따르면 최근 일본 노동조합 연합체인 오사카유니온네트워크가 니토 측에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문제와 관련해 단체교섭 요청 공문을 보냈는데, 니토덴코 측은 “옵티칼과 고용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청을 거부했다고 한다. 하지만 옵티칼 사측 노무사가 “일본 그룹(니토덴코)에서 2개의 오더를 받았다. 첫째, 희망퇴직 신청기간이 지난 이후 신청하는 직원에겐 위로금을 절대 주지 말 것. 둘째, 그룹의 청산방침 결정통보일 이후 불법행위에 대해선 법대로 처리하라는 것”이라고 밝힌 것을 볼 때, 옵티칼을 청산한 주체는 니토덴코라는 점이 분명하다는 것이 금속노조 측 주장이다. 니토덴코가 집단해고 및 이후의 방침까지 결정하면서 옵티칼 노동자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는데 고용관계가 없다는 주장은 성립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또한 옵티칼과 니토덴코가 주고받은 이메일을 살펴보면 옵티칼 사측이 중국 물량 이전과 폐업을 무기로 지회를 압박한 점, 이에 대해 니토덴코 측이 칭찬한 사실도 있다고 한다. 이는 "옵티칼 노동자의 결사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면서 진정서를 제출한 사유를 밝혔다. 아울러 LG디스플레이에 대해선 “니토덴코를 통해 한국옵티칼과의 거래관계를 니토옵티칼과의 거래관계로 변경할 것을 요구하면서도 옵티칼 노동자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 지역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식별하고 조치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러한 행위들은 모두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것이라며 “해당 가이드라인 고용 및 노사관계의 장은 다국적기업이 노동자들의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에 관한 권리를 존중하고, 고용상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할 경우 부정적 영향을 받을 노동자와 그 대표자에게 사전 통보, 적절한 정보 제공 등을 하고, 또 이를 통해 부정적 영향을 구제하기 위한 노력을 구제하도록 책임을 부과"하고 있는 데도 니토, LG디스플레이는 "인권 실사를 통해 결사의 자유 침해 식별·예방·완화를 위한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금속노조는 주장했다.
한국옵티칼하이테크은 현재 직원 2백여 명 중 190여 명이 희망퇴직을 택해 11명이 남아 고용승계를 요구하고 있다. 그중 박정혜, 소현숙 두명은 혹한과 폭염을 견디어 내며 9개월 넘게 고공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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