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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고용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민주당의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더 강화된 개정안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금속노조 간접고용비정규위원회 명의로 7월 17일 발표된 성명서에 따르면, 현재 간접고용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특수고용, 플랫폼, 3.3, 계약직, 하청노동자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지만 "낮은 임금, 위험의 외주화, 해고의 위협"이라는 공통된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1998년 김대중 정부 시절 도입된 파견법과 정리해고법 이후 비정규직이 급격히 증가해 현재는 "전체 노동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성명서는 "기업은 '노동유연화'라며 더 적은 임금을 주고 언제든 쉽게 해고할 수 있는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렸다"며 "윤석열 정부는 파견법을 개정해 더 확대하려 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비정규직이 노조를 만들고 투쟁에 나섰다"며 "관리자에게 아킬레스건이 끊기고 폭행당하고, 집단해고를 겪고 길거리와 고공에서 농성하며 '비정규직도 노동자다', '비정규직의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라'고 외쳤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투쟁이 20년을 넘게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노동계는 "살이 터지고, 뼈를 깎는 고통 속에서 '부당함에 저항할 권리'인 노조법 2·3조 개정을 위해 투쟁했다"며 "그렇게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많이 부족했지만 '이거라도 먼저 시작하자'며 내용을 축소해 윤석열 정부하에서 노조법 2·3조가 통과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윤석열은 경총 등 기업의 요구를 받아들여 최소한의 내용조차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제 부자를 위하고 노동자를 핍박하는데 몰두하는 윤석열은 없지만 안타깝게도 세상은 달라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노동계는 "세상을 바꾸는 시작은 '온전한 노조법 2·3조' 개정"이라며 "일회용품 취급받는 비정규직이 단결할 권리, 진짜사장인 원청과 교섭할 권리, 무시당하면 싸울 수 있는 쟁의할 권리를 법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ㅡ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반드시 추가되어야 할 3가지 내용

 

이들은 "이번에 개정되어야 하는 노조법 2·3조는 윤석열 정부 하에서 통과된 민주당(안)보다 진전된 내용이어야 한다"며 "윤석열 눈치보며 삭제된 내용들이 제대로 담겨야 한다"고 강조하며, 민주당(안)에 반드시 추가되어야 할 3가지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하나,  2조 1호 '근로자 정의'에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노동조합에 가입한 자는 근로자로 추정한다'는 내용이 추가되어야 한다.

 

둘,  2조 2호 '사용자 정의'에 '사내하도급 원사업주' 개념을 추가하고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가 진짜 사장임을 명시해야 한다.

 

셋,  3조 '손배 청구'에 '노조활동으로 발생한 손해에 노동조합 이외 근로자 개인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그 이유로, 근로자와 사용자 정의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기업들은 또다시 사용자임을 증명하라며 소송으로 끌고 갈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기존 민주당(안)에 불필요한 소송남발을 멈추게 하고 노동3권을 보장하도록 개정되어야 한다고 했다. 또한 노조활동은 집단이 결정해서 진행하는 것인데, 개인에게 손배를 청구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며, 기업들이 노조탈퇴와 파괴의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는 개인손배를 금지하도록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노조법 2,3조 빠른 개정을 환영하지만 “속도만큼 중요한 것은 내용”임을 강조하며, 불필요한 논란을 없애고 취지에 맞는 노조법 2·3조 개정으로 온전한 내용을 담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ㅡ 민주당은 경영계의 눈치를 보지 말고 노조법 개정안 추진해야

 

한편, 최근 경제6단체는 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와 만나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최근 논의되는 일부 노동 정책에 대해 우려되는 부분이 있으며, 특히 노동조합법 제2조·제3조 개정안에 대한 기업들의 걱정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당 안호영 환노위원장은 "노란봉투법으로 알려진 노조법 2·3조 개정은 노동자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자는 취지로 추진됐다"며 "경영계와 노동계, 그리고 국민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노동계는 이러한 상황에서 민주당이 경영계의 눈치를 보지 말고 노동자들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온전한 노조법 2·3조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노조법 2·3조는 노동조합의 정의와 사용자의 범위를 규정한 조항으로,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노동권 보장을 위해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단체교섭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 금속노조 간접고용비정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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