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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가 노조법 2·3조 개정안의 수정 없는 본회의 통과를 촉구하며 재계와 보수 언론의 반발을 강하게 비판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은 19일 발표한 논평을 통해 "보수 언론의 노조법 개정안 왜곡이 지나치다"며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19일 사설에서 노조법 개정안을 두고 재계의 '절박한 호소'라며 궤변을 늘어놨다"고 비판했다.
금속노조는 "국민 다수의 요구로 국회를 통과했으나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두 차례 무산된 법을, 일부 재벌의 이해만을 대변해 흔들려는 언론의 태도에 분노한다"고 밝혔다.
특히 재계와 보수 언론이 주장하는 '원청이 1년 내내 수백 개 하청 노조와 각각 교섭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현실을 왜곡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금속노조는 "교섭 형태에는 산별 노사가 협상하는 산별교섭, 여러 업체에 속한 조합원이 하나의 노조로 모여 원청을 상대하는 집단교섭, 원청 지배력이 닿는 현장의 여러 노조가 모여 원청을 상대하는 공동교섭, 원하청 노조가 함께하는 교섭, 창구단일화를 통한 교섭 등 다양한 경로가 있다"며 "재계는 개별 분리 교섭만 언급하며 '비효율성'을 강조하는데 산별교섭 테이블에 먼저 나오면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금속노조는 법원이 지난 25일 현대제철, 한화오션이 하청 노동자들의 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을 부당노동행위로 판단한 사례를 언급하며 "노동안전 등 의제에서 원청이 하청 현장에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데 이에 책임지지 않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노조법 개정은 이처럼 축적된 법원 판례와 UN 사회권위원회, ILO 등 국제기구의 지적에 따라 이뤄진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사업 경영상 결정'이 노조와 무관하다는 재계의 주장에 대해서도 "정리해고나 해외 공장 설립은 노동자의 고용과 삶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며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등은 해외 공장 설립 및 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단체협약으로 명시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금속노조는 또한 "'노동권 강화가 경제를 더 힘들게 한다'는 주장도 낡은 레퍼토리"라며 "트럼프발 관세, 중국 저가 공세 등은 국가 정책이 대응해야 할 영역이지, 노동자의 권리를 희생할 이유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하청 노동 현장에서 교섭을 통한 권리 보장은 일자리 질을 높이고, 청년 고용과 쉬었음 인구 문제 해결에도 기여한다"며 "노동권 보장이 경제 생태계를 더 건강하게 만든다"고 주장했다.
같은 날 발표된 기자회견문에서 금속노조는 "하청, 비정규직 당사자의 목소리로 말한다. 국회는 좌고우면 말고 온전한 노조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라"며 "국회는 민의의 전당이고, 민의는 땀 흘려 일하는 노동자에게 있다. 이윤만 탐내는 극소수 자본가의 뜻을 국회가 대리하는 것은 대의 기능을 상실한 것과 같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속노조는 19일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단 한글자도 바꿀 수 없다"는 제목으로 노조법 2·3조 개정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기자회견에는 진보당 정혜경 의원과 포스코사내하청광양지회, 현대차전주비정규직지회, 전남조선하청지회, 현대차남양비정규직지회 등이 참여했다.
금속노조는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에는 그동안 금속노조가 요구해왔던 2조 1호 근로자 추정, 2조 2호 원청사용자 책임, 3조 개인손배 금지 세 가지 내용이 담기지 않았다"며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금속노조를 비롯한 노동계가 요구한 절실한 3가지 내용이 빠진 개정안임에도 경총, 국민의힘 등은 노조법 2,3조 개정을 반대하고 있다"며 수정 없는 본회의 통과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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