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노동
  • ‘원하청 노조가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촉구
등록일 : 20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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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9일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은 원청의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강화하고, 노동자에 대한 무분별한 손해배상 책임 추구를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노동자의 권익을 보장해야 할 고용노동부장관이 앞장서서 법 개정을 가로막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다.

 

윤석열 정부는 이렇듯 원청갑질을 규제하는 노조법 공포는 외면한 채, 그 대신 현대·기아차와 자동차 협력업체를 모아놓고 ‘말장난 상생협약’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원하청 이중구조 문제의 당사자인 현대·기아차 협력업체 노동자들과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반대하고 나섰다.

 

민주노총경북본부 경주지부, 금속노조 경주지부·현대차비정규직지회는 11월 20일(월) 11시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주최하에 현대자동차그룹 글로벌상생협력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말 장난 협약 중단,  원청갑질 막는 개정노동법 즉각 시행”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주최측은 현대·기아차그룹은 자동차부품뿐만 아니라 물류, 식당, 경비, 청소 등 모든 업종을 서열화시키며 이윤을 확대해 왔다고 지적했다. 그런데도 원하청 사장들끼리 모여 '상생협력 선언식'을 갖는 것은 이미 국회를 통과한 노조법 2,3조 개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하는데 따른 반발을 무마하려는 위장술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런 식의  ‘아무 말 대잔치’인 선언만으로는 원하청 이중구조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현대·기아차의 이런 류의  ‘상생’은 ‘충성 경쟁’이고, ‘협력’은 납품단가 인하일 뿐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말장난 협약’이 아닌 진정한 원하청 상생을 위해서는 ①노조법 2,3조 개정 즉각 공포 ②납품단가 후려치기 엄벌 ③불법파견 정규직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원하청 노동조합이 참여하는 협의체'의 구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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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견문]

 

말장난 협약 중단! 원청갑질 막는 개정노조법 즉각시행!
- 「현대자동차·기아 상생협력 공동 선언식」에 부쳐 


오늘 고용노동부와 현대‧기아차 원하청 대표단은 그 이름도 휘황찬란한 ‘글로벌상생협력센터’에서 상생협력 공동선언식을 갖는다. 조선업과 석유화학 원하청 상생협약에 이어 자동차업종에서도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해 상생과 연대를 다짐하겠다고 한다. 이번에도 총연출은 정부가 맡았다. 걸핏하면 ‘노동시장 약자 보호’를 내세우는 정부는 원하청 고용‧임금 격차 해소를 또다시 기업 자율에 내맡겼다. 

 

‘업계 자율개선’이 ‘말장난’이라는 사실은 조선업 상생협약에서도 훤히 드러난다. 조선소 원하청 상생협약 이후 물량팀(재하도급)이 줄어들기는커녕 도리어 늘어나고 있다. ‘납품단가 후려치기’로 임금이 반토막 나는 현실은 그대로다. 조선소 숙련공들이 떠나니 이주노동자 고용 확대 등 땜질식 처방만 내놓고 있다. 원하청 노동자들을 제쳐 놓은 채 사용자들끼리 체결한 상생협약식으로 다단계 고용구조가 만든 고질적인 고용불안과 저임금, 위험의 외주화 문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다

 

그런데도 정부가 현대‧기아차 원하청 사용자들이 이중구조 해소 대책을 자율적으로 강구하기를 바란다면 이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다. 특히 현대‧기아차는 납품단가 후려치기, 하청업체 충성 경쟁 줄세우기로 협력업체 노동자들에게 갑질을 일삼고 있고, 사내하청 불법파견을 20년 동안 계속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도 원하청 사용자들의 자율적 대책으로는 하청노동자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도 ‘상생협약’을 하려는 이유는 진짜 사장인 원청의 책임을 감추고, 개정 노조법 시행이라는 진짜 해결방안에 대한 거부권을 정당화하기 위한 것이다.

 

오늘 상생협약식에서 현대·기아차는 ‘협력사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협력사는 ‘자사 근로자의 근로조건 향상 및 역량 강화’를, 정부는 ‘적극 지원’을 한다고 한다. 협력사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려면 납품단가 후려치기와 줄세우기를 중단하고 불법파견 사내하청을 정규직화해야 하는데, 어떻게 한다는 것인가? 협력사는 무슨 돈으로 노동조건을 개선한다는 것인가? ‘말장난 협약’은 원하청 이중구조를 악화시킬 뿐이다. 조선업을 보라. 어떤 노동조건 개선이 이루어졌는가?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하청노동자의 노동조건을 결정하는 원청 사용자를 대상으로 직접 교섭할 수 있어야 한다. 지난 11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노조법은 원청에 하청노동자들의 노동 3권이 제대로 행사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최소한의 요구다. 불법파견 범죄자 처벌과 납품단가 후려치기 엄벌이 원하청 이중구조 해소의 지름길이다. 

 

정부가 밀어주고 원하청 사용자들끼리 춤추는 ‘그들만의 잔치’는 이제 끝나야 한다. 진정으로 원하청 상생을 정부가 바란다면, 십수 년째 불법파견을 자행하고 원하청 불공정거래를 시정하지 않을뿐더러 하청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를 억압하고 있는 ‘진짜 사장’ 현대기아차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 정부는 실속 없는 상생협약 말잔치를 걷어치우고, 진짜 사장에게 사용자 책임을, 하청노동자에게 노조 할 권리를 위한 개정 노조법의 조속한 공포에 적극 나서라!


2023년 11월 20일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구호] 

 

말로만 상생 필요없다 
원청 사용자 책임 
노조법 2,3조 공포하라

 

말로만 협력 필요없다 
원청과 대화로 해결 
노조법 2,3조 공포하라

 

일하다 죽는 하청인생 
원청과 대화로 해결 
노조법 2,3조 공포하라

 

업체폐업 계약해지 하청인생
원청과 대화로 해결 
노조법 2,3조 공포하라

 

납품단가 후려치기 임금삭감
원청과 대화로 해결 
노조법 2,3조 공포하라

 

현대기아차 불법파견 20년
불법파견 범죄자 처벌하고
모든 사내하청 정규직화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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