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노동
민주노총울산지역본부
등록일 : 2023.11.29
노조법 2,3조.jpg
국회를 통과한 노조법 2,3조 및 방송법 개정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즉각 공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11월 28일(화) 11시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2003년 두산중공업, 호루라기 아저씨라 불리던 배달호 열사가 손배소로 목숨을 끊은 것을 시작으로 2009년 쌍용자동차노조 조합원들과 가족 30여명이 폭력 진압 트라우마와 손배소 압박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2010년 현대차비정규직 노조에 90억, 2003년 김주익 지회장에 이어 최강서 노동자의 목숨을 앗아간 것도 158억원의 손배소였고, KEC 노조 조합원 30억, 대한통운 택배노조 15억, 2021년 현대제철 노조와 조합원 641명을 상대로 246억, 2022년 대우조선 하청노동자에 470억, 하이트진로 특수고용노조에 27억.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싸우는 노동자들은 수십억, 수백억원의 손배소 앞에 쓰러지고 죽어갔다. 지난 20년 노란봉투법 논의가 이제 겨우 국회를 통과했다. 


그럼에도 대통령은 소수 기득권 세력인 대기업의 편에서 노조법2조, 3조 개정의 거부를 시사하고 있다.

 

노조법 2조, 3조 개정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하청노동자, 특수고용직 같은 간접고용비정규직이 원청을 상대로 교섭할 수 있도록 하고 파업에 대한 천문학적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제한하는 내용이다. 헌법상 보장된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2010년 대법원은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의 책임을 인정한 바 있다. 지난 6월에는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파업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일련의 소송에서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서울행정법원도 택배노조 교섭을 거부한 CJ대한통운 부당노동행위 사건에서도 하청노동자에 대한 지배력과 영향력을 행사한 원청이 단체교섭에 응해야한다고 판결했다. 이미 법원은 노조법 개정안의 내용적 정당성을 거듭확인하고 있다. 


대통령의 거부권은 입법권이 헌법 취지에 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지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 행사를 위해 만든게 아니다. 이미 헌법재판소도 노조법 개정안이 헌법 정신을 올바로 구현했고,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결정했다. 


노조법개정과 거부권에 대한 최근 여론조사에서 70%이상의 국민들이 노조법 2조와 3조 개정을 찬성하고 60%가 넘는 국민이 대통령의 거부권을 반대했다. 

 

노조법과 함께 국회에서 통과된 방송법은 공영방송의 이사회구성을 정치권에 휘둘리지 않도록 확대하고 사장추천위원회를 통해 낙하산 인사를 방지하기 위한 법이다. 최근 KBS에 박민사장이 임명되면서 시사, 보도프로그램을 일방적으로 폐지한 것에서 확인되듯이 공영방송의 낙하산 인사를 막고 언론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윤석열 대통령이 노조법 2·3조와 방송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부정하는 것이며 국민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재벌의 이익을 위해 노동자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당장 국회가 개정 의결한 노조법2조, 3조와 방송법을 공포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노동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헌법에 명시된 노동3권 보장을 위해 개정 노조법2조, 3조를 즉각 시행하라! 

 

만에 하나 헌법과 국민들의 의사를 무시한 채 거부권을 강행한다면 이 땅 노동자들은 저항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악랄한 자본의 탄압에 목숨을 잃은 배달호, 김주익열사, 30여명의 쌍용자동차노동자들과 윤석열정권의 노동탄압에 희생된 양회동열사의 유언을 기억하며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와 윤석열정권 퇴진을 위해 더욱 힘차게 투쟁할 것이다. 

 

국민의 명령이다! 
윤석열은 개정 노조법을 즉각 공포하라!
윤석열은 방송법을 즉각 시행하라! 

 

2023년 11월 28일 

민주노총울산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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