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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1월 30일 오전 <안전한 노동, 행복한 급식 100만정원 울산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가 학교급식법 개정 환영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전날(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환영하고, 향후 실질적인 현장 변화를 위한 결의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운동본부는 작년 10월 13일 결성 이후 학교급식법 개정을 위한 서명운동을 전개해왔으며, 전국에서 32만 2,896명의 국민청원이 이루어졌고 울산에서만 4만여 명의 시민들이 참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울산지부 지연옥 지부장, 운동본부 공동대표 이성아, 진보당 방석수 시당위원장의 발언에 이어 울산운동본부 공동대표 최용규가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기자회견문에서 운동본부는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땀 흘려온 학교급식 노동자들의 염원이자, 안전한 급식실을 바라는 온 국민의 바람이 담긴 법안"이라며 "급식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학교급식의 공공성을 한 단계 도약시킬 이번 개정안의 최종 통과를 뜨겁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급식노동자들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국가가 이들의 안전을 책임져야 함을 명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운동본부는 "화려한 학교급식의 성과 뒤편에는 '밥하는 사람'으로만 불리며 법적 신분조차 명확하지 않았던 급식노동자들의 그림자 같은 희생이 있었다"며 "이번 통과된 개정안은 급식노동자의 신분을 법률에 명시하고, 국가가 이들의 안전을 책임져야 함을 분명히 했다"고 설명했다.
이은정 울산운동본부 집행위원장은 "이번 법 개정은 단순한 제도의 변화가 아니라 급식실의 살인적인 노동강도와 위협받는 건강권이 방치된다면 우리 아이들의 밥상 또한 언제든 멈출 수 있다는 위기의식 속에 피어난 국민적 공감의 결실"이라고 강조했다.
운동본부는 법안 통과를 새로운 시작으로 보고, 정부에 후속 조치를 촉구했다. "정부는 법개정의 취지에 따라 적정 식수인원 준수, 환기시설 개선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예산과 정책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며 "우리는 급식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하고, 아이들이 행복해지는 급식실을 만들기 위해 멈추지 않고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통과된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급식노동자의 안전과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친환경 무상급식 20여 년 역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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