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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급식실에서 폐암과 과로로 동료를 떠나보내며 싸워온 학교급식 노동자들이 끝내 법을 바꿔냈다.
학교급식 종사자의 법적 지위와 인력 배치 기준을 명시한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석 230명 중 찬성 229명으로 가결됐다. 방청석에서 표결을 지켜보던 급식노동자들은 서로를 껴안고 눈물을 흘렸다.
개정안은 ▲조리사·조리실무사 등 급식종사자 법적 정의 ▲1인당 적정 식수 인원 배치 기준 마련 ▲일정 규모 이상 학교 영양교사 2인 이상 배치 ▲국가와 교육당국의 안전 책임 강화 등을 담았다. 그동안 학교마다 제각각이던 인력 기준을 국가 책임으로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급식노동자들은 1명이 150~200명 식수를 감당하는 고강도 노동과 고온·다습한 환경 속에서 일해 왔다. 최근 5년간 폐암 산재를 인정받은 노동자만 178명에 달한다.
폐암 산재를 인정받은 박지민 조합원은 “더 이상 급식실에서 아픈 사람이 나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말했고,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동료들의 희생과 투쟁이 만든 노동자들의 승리”라고 밝혔다.
민주노총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이번 개정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법이 현장에서 제대로 시행되도록 계속 싸워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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