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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청소년노동조합(이하 청소년노조)이 청소년 노동자들의 권리 의식을 높이기 위해 노동교육 웹툰 연재를 시작한다. 딱딱한 법 설명 대신 실제 사례 중심의 이야기 형식을 통해 청소년들이 스스로 노동권을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다.
청소년노조는 현재 국내에서 유일하게 만 9세부터 24세까지 청소년만 가입할 수 있는 세대별 노동조합이다. 특성화고 노동자 권리 보장, 청소년 노동권 보호, 인권 증진 활동 등을 꾸준히 이어오며 청소년 노동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있다.
노조에 따르면 청소년 노동 현장에서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체불, 주휴수당 미지급, 부당한 임금공제, 산업재해 은폐, 부당해고 등 기본적인 권리 침해가 반복되고 있다. 하지만 많은 청소년이 관련 제도와 대응 방법을 알지 못한 채 첫 노동을 시작하고 있어 피해가 구조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청소년노조는 법 조항 중심의 설명이 아닌 ‘현장에서 실제로 겪는 이야기’를 담은 교육 콘텐츠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웹툰 형식의 노동교육을 기획했다.
웹툰은 ▲근로계약서 ▲최저임금 ▲주휴수당 ▲임금체불 ▲임금공제 ▲산업재해 ▲부당해고 ▲노동교육의 중요성 등 청소년 노동자에게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들을 주제로 구성된다. 각 화마다 상황 제시와 함께 권리 설명, 대응 방법을 함께 담아 실질적인 교육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안병석 청소년노조 위원장은 “만 15세 이상이면 아르바이트 등 기초 노동이 가능하지만, 그 누구도 노동자의 권리를 쉽게 알려주지 않았다”며 “노동을 시키면서 권리를 가르치지 않는 사회는 청소년을 보호하는 사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교육부와 학교가 하지 않는 부분을 청소년노조가 청소년과 함께 채워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연재의 첫 회인 ‘웹툰으로 배우는 노동인권 – 프롤로그’는 청소년 노동자들의 현실에서 출발한다.
이 웹툰은 특정 개인의 이야기가 아닌 지금 이 순간에도 일하고 있는 수많은 청소년 노동자들의 현실을 담아낸다.
청소년노조는 앞으로도 노동 상담과 현장 교육을 병행하며, 웹툰을 학교와 지역 사회에서 활용 가능한 노동인권 교육 자료로 확산시킬 계획이다.
청소년 노동을 ‘경험’이 아닌 ‘권리가 보장되는 노동’으로 바꾸기 위한 새로운 시도가 주목된다.
“우리는 학교에 다니면서도 동시에 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청소년 노동자들은 근로계약서 없이, 수당 없이 부당한 말과 요구를 당하면서도 ‘어리니까 어쩔 수 없다’는 말로 그냥 넘기고 있습니다.”
이 웹툰은 그런 현실에서 출발합니다. 특정 인물을 위한 이야기가 아닌 지금 이 순간에도 일하고 있는 수많은 청소년들의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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