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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성폭력 사안 신고는 공익제보... 전보는 불이익 처분"
서울행정법원이 1월 29일 A학교 성폭력 사안을 공익제보한 지혜복 교사에 대한 전보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지혜복 교사의 신고가 공익제보에 해당하며, 이후 이뤄진 전보 처분이 공익제보자 보호법에 반하는 불이익한 처분이라고 판단했다.
29일 <A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 공대위> (이하 공대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지혜복 교사가 서울특별시 중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제기한 전보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의 이 사건 신고가 공익 신고에 해당하고 따라서 원고가 공익 신고자에 해당하며, 원고에 대해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이 공익 신고자 보호법에 반하는 불이익한 처분"이라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2024년 2월 2일 지혜복 교사에게 내려진 2024년 3월 1일자 전보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지혜복 교사는 2023년 6월 27일 서울특별시 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에 A학교 내 성폭력 사안을 신고했다. 공대위에 따르면 지혜복 교사는 "학내 성폭력 축소·은폐와 피해자 신원유출, 성폭력 피해학생 2차가해"에 맞서 싸우다 부당하게 전보되고 해임됐다.
공대위는 이번 판결에 대해 "지혜복 교사가, 그리고 연대하는 모든 동지들이 악전고투 끝에 쟁취한 귀중한 승리"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또한 "A학교 투쟁은 성폭력 피해학생의 온전한 회복과 학교 성폭력 재발방지를 위한 투쟁이자, 성폭력 피해자에게 침묵을 강요하는 사회를 바꾸기 위한 투쟁"이었다고 강조했다.
공대위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정근식 교육감을 강하게 비판했다. 공대위는 "'진보교육감'들은 A학교 성폭력 피해학생 곁에 선 지혜복 교사의 공익제보자 지위를 부정하며 부당하게 전보하고, 해임하며, 형사고발했다"며 "A학교 성폭력 가해 관련 책임자들을 처벌하기는커녕 고무함으로써, 학교를 더 위험하고 불평등한 공간으로 만드는 데 앞장섰다"고 주장했다.
공대위는 교육감들에게 ▲A학교 피해학생들과 양육자, 지혜복 교사에게 공개 사과 ▲피해학생 양육자들과 만남 및 피해학생들의 온전한 회복 지원 ▲서울시 학교 성폭력 실태 전수조사 및 포괄적 성교육 도입 ▲지혜복 교사의 즉각적인 원직 복직 등을 요구했다.
이번 판결은 교육 현장에서 공익제보자 보호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공대위는 "더 안전하고 평등한 학교와 사회를 향한 더 큰 싸움으로 나아갈 것"이라며 "교육공동체를 바로 세우고자 고군분투하는 모든 교육노동자들과 함께 앞으로, 또 앞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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