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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피해자 사과·해촉·원직복직 판정 즉각 이행하라”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딜러사 신성자동차가 성추행 1심 유죄 판결을 받은 전 대표이사를 고문직에 그대로 두고,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계약해지 원상회복 판정도 이행하지 않으면서 노동조합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와 신성자동차지회는 2월 2일 오후 광주 서구 신성자동차 화정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회사가 법원 판결과 노동위원회 판정을 모두 무시한 채 피해자와 노동자의 생존권·인권을 짓밟고 있다”며 전 대표이사 해촉과 피해자 사과, 부당해고 원상회복을 촉구했다.
광주지방법원은 지난 1월 13일 신성자동차 전 대표이사 최모 씨의 직원 성추행 사건에 대해 벌금 500만 원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선고했다. 재판 과정에서 혐의가 인정돼 유죄 판결이 내려졌지만, 회사는 피해자에게 공식 사과나 책임 조치 없이 최씨의 고문직을 유지하고 있다.
최씨는 1심에서 혐의를 인정하고도 항소한 상태다. 노조는 “가해자를 경영 자문직에 앉혀두는 것은 피해자에 대한 명백한 2차 가해이자 기업의 인권 책임 방기”라고 비판했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해 5월 노동조합이 성추행 사실을 회사에 알리고 조치를 요구했지만, 회사는 가해자에 대한 책임 조치 대신 피해자들을 계약 해지했다. 이후 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나왔음에도 회사는 사안을 개인 문제로 축소하고 있다. 노조는 “문제를 제기한 노동자를 배제하는 구조는 성폭력을 침묵시키는 보복 행위”라며 “조직적 은폐와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노동권 침해 문제도 이어지고 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신성자동차가 영업직 조합원 8명을 실적 부진을 이유로 계약 해지한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원직복직과 계약해지로 인한 경제적 불이익 원상회복을 명령했다.
해당 조합원들은 전시장 당직 배제 등 차별 조치로 실적이 악화된 뒤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판정서는 지난해 12월 회사에 송달됐지만, 회사는 이를 이행하지 않고 행정소송으로 대응하고 있다.
노조는 “사법부 판결과 국가기관 판정을 모두 거부하는 태도는 법 질서와 노동권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며 “기업이 법 위에 서겠다는 오만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원우 신성자동차지회장은 “성폭력 가해자는 보호하고 피해자와 조합원은 해고하는 회사가 어떻게 책임 있는 기업이냐”며 “피해자와 노동자의 권리가 회복될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박근서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장도 “이 문제는 한 사업장의 갈등이 아니라 기업 인권과 노동권을 동시에 짓밟는 구조적 문제”라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실질 소유주인 HS효성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전 대표이사 고문직 즉각 해촉, 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공식 사과와 2차 가해 중단, 중앙노동위원회 원직복직 및 경제적 불이익 원상회복 판정 즉각 이행, 부당노동행위 중단과 성실 교섭을 통한 임단협 타결을 요구했다.
아울러 “회사가 책임을 회피한다면 원청과 실질 소유주를 상대로 투쟁을 확대하겠다”며 “법과 상식이 바로 설 때까지 싸움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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