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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가 신성자동차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을 통해, 사측의 행위가 모두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판정을 하였다. 특히 이번 판정은 조합원들이 당한 '경제적 불이익의 원상회복까지 사용자에게 명령'한 것이다.
신성자동차 영업직 노동자들은 근로계약 대신 위촉계약을 강제당하며 4대 보험도, 기본급도 없이 일해왔다. 불합리한 노동조건을 바꾸기 위해 2024년 4월 금속노조에 가입했지만, 돌아온 것은 단체교섭 거부와 탄압이었다.
사측은 합법적인 쟁의행위를 이유로 업무방해 고소와 가처분을 남발했고, 조합원들을 당직 업무에서 배제해 생계와 직결된 판매 기회를 가로막았다.

이에 대해 노조는 "사측의 부당노동행위가 명백하다는 것을 재차 확인했다"며 "이번 중노위의 판정을 계기로 특수고용노동자들이 정당한 노조 활동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경제적 불이익에 대한 회복 명령은, 특수고용 노동자들에게도 별도로 민사소송을 거치지 않더라도 사용자로 하여금 경제적 불이익 회복을 강제하는 내용이다"라며 "간이한 절차를 통해 신속하게 노동3권 침해를 회복하라는 구제를 명함으로써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판정이다"고 규정했다.
금속노조는 여전히 남아 있는 '신성자동차 영업직 조합원들의 계약 해지 문제'에서도, '경제적 불이익을 원상회복하라'는 상식적이고 타당한 판정을 촉구했다.
중앙2025부노55,56판정서_신성자동차(공개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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