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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의 폐기물 처리업체 네이처이앤티가 금속노조 조합원 8명을 정리해고한 사건에 대해 경북지방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 판정을 내렸다. 반면 노조가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기각됐다.
금속노조는 “정리해고의 부당성은 인정됐지만 노조파괴를 위한 표적해고라는 사용자의 의사를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재심에서 부당노동행위까지 인정받겠다고 밝혔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포항지부는 31일 오전 네이처이앤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북지노위의 구제명령을 즉각 이행하고 해고자들을 원직 복직시키라”고 촉구했다.
경북지노위는 네이처이앤티의 정리해고가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해고 회피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대상자 선정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등 정리해고의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회사가 당기순이익 흑자 상황에서 환경사업 부문만을 분리해 경영상 어려움을 주장한 점, 자산 매각이나 비용 절감 등 해고 회피 노력이 부족했던 점 등이 지적됐다.
해고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도 인사고과에 과도한 비중을 두면서 평가 지침과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고, 고액 연봉자와 관리직을 해고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합리성과 공정성이 부족했던 것으로 판단됐다. 근로자대표와의 협의 과정 역시 선출과 자격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사건의 심문회의는 7월 13일, 15일, 22일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7월 9일 쟁점설명기일까지 포함하면 약 10시간에 걸쳐 사건의 쟁점이 다뤄졌다.
그러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기각됐다. 경북지노위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인정할 구체적·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포항지부는 “정리해고 과정의 위법·부당성이 대부분 인정됐음에도 사용자의 주관적 의사를 노동자가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한다는 한계 때문에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되지 않았다”며 “금속노조 조합원을 노조파괴를 위해 표적으로 해고했다는 사실을 재심에서 반드시 인정받겠다”고 밝혔다.
포항지부는 네이처이앤티가 판정에 따라 해고자 8명을 즉각 원직 복직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금속노조와 네이처이앤티의 단체협약 제38조에 따라 회사가 재심을 신청하더라도 초심 판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포항지부는 “네이처이앤티는 더 이상 구제명령과 단체협약을 무시하지 말고 해고자 원직 복직과 피해 회복에 나서라”며 “대표이사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원직 복직이 이뤄질 때까지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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