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리셀 유가족·대책위, 대법원 탄원 기자회견…“23명의 죽음에 상응하는 책임 물어야”
등록일 : 202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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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셀참사대책위원회와 아리셀산재피해가족협의회는 2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아리셀 중대재해참사 책임자 박순관 엄벌 촉구 대법원 탄원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민주노총)

 

2024년 6월 24일 아리셀 화재 참사로 23명의 노동자가 숨진 가운데, 시민 1,981명이 대법원에 참사 책임자인 박순관 아리셀 대표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아리셀참사대책위원회와 아리셀산재피해가족협의회는 2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아리셀 중대재해참사 책임자 박순관 엄벌 촉구 대법원 탄원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 1,981명의 탄원서를 대법원에 전달했다.

 

이번 탄원에는 노동계와 문화예술계, 종교계, 법조계, 시민사회뿐 아니라 다른 산업재해와 사회적 참사의 피해자·유가족들도 참여했다. 특히 각계 인사들이 자신의 목소리로 직접 작성한 자필 탄원서를 제출하며 대법원에 엄정한 판단을 요구했다.

 

소설가 김훈·정보라,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 권영길 민주노총 지도위원을 비롯해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과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도 자필 탄원에 동참했다.

 

고 김용균 노동자의 어머니 김미숙 씨와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의 황상기·김시녀·한혜경 씨,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오송 지하차도 참사 유가족들도 탄원서를 제출했다.

 

시민사회와 종교계에서는 강문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박래군 4·16재단 상임활동가, 명진스님,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박승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등이 참여했다.

 

정치권에서도 신장식·김주영·박주민·이용우·손솔·정혜경·용혜인·윤종오·한창민 의원과 이탄희 전 의원 등 전·현직 국회의원 10명이 이름을 올렸다. 정의당·진보당·노동당·녹색당 대표들도 각각 자필 탄원서를 제출했다.

 

1심 징역 15년에서 항소심 4년으로 감형

 

박순관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4월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박순관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에 해당하며 주요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했다는 점은 인정했다. 하지만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다른 법리 판단을 내렸고, 피해자 유족들과의 합의 등을 양형에 반영하면서 형량을 크게 낮췄다.

 

아리셀참사대책위와 유가족들은 항소심 판결이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책임을 지나치게 좁게 해석했다고 비판해 왔다. 특히 중대한 산업재해가 발생한 이후 유가족과의 경제적 합의가 경영책임자의 형사책임을 크게 줄이는 결과로 이어질 경우, 향후 중대재해 사건에도 잘못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취지 바로 세워야”

 

시민 1,981명의 탄원서는 대법원에 원심판결이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 관계 법령의 취지를 잘못 해석한 것은 없는지 엄정하게 살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박순관 대표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해 “23명의 죽음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달라고 촉구했다.

 

탄원인들은 이번 사건이 단순히 한 기업 경영자의 형량을 결정하는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산업현장에서 노동자의 생명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법으로 기능할 수 있는지, 사업장의 안전에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경영책임자에게 그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사건이라는 것이다.

 

아리셀참사대책위와 아리셀산재피해가족협의회는 “23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은 참사에 대해 누가,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는지를 대법원이 분명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대법원이 원심의 잘못된 판단을 바로잡고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와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법적 기준을 바로 세워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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