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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경기 화성 아리셀 일차전지 공장의 대형 화재 참사로 노동자 23명이 목숨을 잃은 지 15개월 만에 대표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법원은 경영책임자 박순관 대표에 대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을 인정하며 최고 수위의 형량을 내렸다고 강조했지만, 유족들은 "23명의 죽음에 비하면 턱없이 가볍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선고 직후 수원지법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유족들과 민주노총, 법률대리인 등 20여 명은 판결에 대해 "유가족 목숨까지 앗아간 재앙"이라며 참담한 심경을 토로했다.
아리셀 산재 피해 가족협의회 김태윤 공동대표는 "23명의 노동자만 세상을 떠난 게 아니다. 딸 둘을 잃은 어머니가 충격으로 세상을 등졌고, 아버지가 뇌출혈로 쓰러졌다. 모든 책임을 뒤집어쓴 임원은 극단적 선택을 했다"며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한 유가족의 목숨까지 앗아간 대참사"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살인자가 사람 한 명을 죽여도 사형이 구형된다. 그런데 수십 명의 생명을 앗아간 경영책임자에게 징역 15년은 결코 무겁지 않다"며 "법원이 경영 책임자임을 인정한 것은 의미가 있으나, 사회 전체가 다시는 이런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더 단호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남편을 잃은 최현주 씨는 "사망자 23명에 대한 형량이라 하기엔 너무나 가볍다. 사망자 한 명당 1년도 안 되는 셈"이라며 "판사님도 이번 판례가 사회의 선례가 돼야 한다고 했지만, 선례가 되려면 진짜 엄중한 판결이었어야 하지 않겠나"라고 지적했다.
24세 딸을 잃은 한 어머니는 "저희 아이는 다시 돌아오지 못한다. 하루하루가 눈물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날들"이라며 오열했다.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대책위 법률지원단 신하나 변호사는 "형량 자체는 아쉽지만, 법원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취지를 확인하며 판시한 점은 의미가 있다"면서도 "23명이 숨진 사고에도 형량이 이 정도라면, 대기업 총수와 자본가들은 여전히 두려움 없이 노동자의 생명을 다룰 것"이라고 경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4부(재판장 고권홍)는 이날 박순관 대표에게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파견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한 안전관리 위반 책임을 물어 박 대표의 아들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에게도 같은 형량을 내렸다. 아리셀 임직원 6명 역시 징역 2년부터 벌금형까지 유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유족들은 "노동자의 죽음을 비용으로 환산한 솜방망이"라며 분노를 감추지 않았다.
아리셀 참사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발생한 큰 참사 중 하나였다. 하지만 법원이 내린 형량에도 실효성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남는다.
아리셀 참사는 2024년 6월 24일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전곡산단에 위치한 일차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공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다. 이 재해로 23명이 사망하고 9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사망자 중 3명은 정규직, 20명은 비정규직 파견 노동자였다.
사망한 이주노동자 18명은 근로계약서조차 쓰지 않고 안전교육도 받지 않은 채 파견된 것으로 밝혀져 ‘위험의 이주화’를 단적으로 드러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경영책임자에게 책임을 묻는 첫 법적 판결이 이렇게 아쉬움만 남겨서는 안 된다"며 "노동자의 생명을 지켜낼 수 있도록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강화하고, 재벌과 자본의 '살인 경영'을 끝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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