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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인천지역 노동자들과 국회의원, 정당이 함께 현대제철을 향해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분명히 할 것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은 전국금속노동조합 인천지부 현대ISC지회와 민주당 이용우 의원실, 진보당 인천시당, 정의당 인천 동구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자회사도 결국 원청 지배·관리 체계 속에 있는 노동자”라며 정부가 노동자 추정 원칙을 명확히 하고, 원청 사용자 책임을 지침에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현대제철을 향해 “하청노동자들의 대표인 현대ISC지회와 즉각 교섭에 나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자회사 전환은 또 다른 비정규직 양산
현대제철은 2021년 불법파견 논란을 해소한다며 자회사 현대ISC를 설립했으나,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동일 처우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자회사는 또 다른 비정규직 차별 구조였다”고 지적했다.
현대ISC 자회자 노동자들은 여전히 원청과 같은 현장에서 위험한 노동을 하고 있지만, 안전 의사결정 권한은 없고 책임만 떠안고 있다고 밝혔다. 복리후생과 노동조합 활동 등에서도 명백한 차별이 이어지고 있으며, 정규직 전환은 요원한 상태다.
- “노조법 2·3조 개정, 현장에 닿아야”
지난 8월 국회는 노조법 2·3조 개정을 통과시켰다. 이는 원청 사용자 책임을 강화하고 간접고용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지회와 정당들은 “법 개정의 취지는 아직 현장에 닿지 못했다”며 “원청의 교섭 회피와 노동자 권리를 주장할 최소한의 통로조차 확보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헌법과 법률의 정신은 선언만으로 지켜지지 않는다. 정부의 지침과 정책, 지자체의 감독 권한이 함께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 인천지역 노동 현실과 구조적 문제
인천은 오랫동안 국가 산업을 떠받친 대표적 산업도시지만, 외환위기 이후 비정규직 고용이 고착화되며 노동착취 구조가 심화했다. 특히 현대제철 인천공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의 77%가 하청노동자에게 집중돼 있다는 사실은 구조적 위험을 단적으로 드러낸다.
참가자들은 “지방정부가 현행법상 책무를 다하고, 인천지역 특성에 맞게 노동자 권리를 보장하는 체계를 세워야 한다”고 주문했다.
- 국제노동기구(ILO)의 노동권 보장 촉구
국제노동기구(ILO)는 한국 정부에 지속적으로 모든 노동자에 대한 권리 보장을 요구해 왔으며, 자유무역협정(FTA) 또한 이를 압박하고 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노동권 보장을 미루다간 수출 산업이 장벽에 가로막히고 국가 신뢰도 흔들릴 것”이라 경고하며, 정부와 국회에 ▲노조법 2·3조 개정 취지 반영 지침 마련 ▲노동자 추정 원칙과 원청 사용자 책임 명확화 ▲지방자치단체의 지도·감독 강화 ▲현대제철의 직접 교섭과 동일처우 이행 ▲국정감사를 통한 불법파견·차별 점검을 요구했다.
이어 “자회사 뒤에 숨어 책임을 회피하려는 시대는 끝났다”며 “이제는 실질적인 사용자, 원청이 교섭에 나서야 하며, 온전한 노동권 보장을 위해 현장에서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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