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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가 지난 15일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핵심은 산업재해(산재) 기업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것이다. 정부는 산재 발생에 따른 비용을 크게 늘려 기업이 안전 투자에 적극 나서도록 유도한다는 전략이다. 특히 반복적으로 산재 사망 사고를 낸 기업에는 영업이익의 최대 5%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고, 건설사에는 ‘삼진 아웃제’를 적용해 영업정지와 등록말소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ㅡ 산재 발생 기업, 수천억 과징금 부담
정부는 연간 3명 이상 산재 사망자가 발생한 기업에 최소 30억원, 최대 영업이익의 5%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지난해 현대자동차에서 발생한 질식사고(사망자 3명)에 이번 대책을 적용할 경우, 현대차는 최대 3천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된다. 이는 현재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시 평균 1억원 수준의 벌금과 비교하면 파격적으로 강화된 조치다.
또 산재가 반복되는 건설사에는 영업정지 기간을 늘리고, 3년 이내 두 차례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또다시 사고가 발생하면 등록을 말소하는 ‘삼진 아웃제’도 도입한다. 중대재해 발생 기업의 공공사업 입찰 제한, 정책자금·금융 불이익, 국민연금의 투자 배제 등 간접적 경제 제재도 확대된다.
ㅡ 노동계·전문가 “실효성 확보가 관건”
이재명 정부는 이번 대책이 “안전 투자가 더 이익이 되는 구조”로 기업의 인식과 행동을 바꾸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하지만 노동계와 전문가들은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제도의 빈틈을 보완하고, 현장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산재 사망자는 크게 줄지 않았다. 추락·끼임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만 지켜도 막을 수 있는 사고가 전체 산재 사망의 60%를 차지하지만, 기업들은 소액의 벌금이나 집행유예 처분에 그쳐 비용 절감에만 집중하는 구조가 이어졌다.
금속노조와 민주노총은 정부의 처벌·의무 확대 중심 대책만으로는 산재 예방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속노조는 “실효성 있는 산재 예방을 위해서는 현장 노동자들의 참여와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며 “산재 다발 사업장에 대한 노동자 안전위원회 설치, 위험 작업에 대한 사전 협의 및 작업중지권 실질 보장, 산업안전보건법상 원청 책임 강화”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민주노총 역시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 구축이 중요하다”며 “정부와 기업이 일방적으로 제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노사가 공동으로 위험성 평가와 안전관리 매뉴얼을 마련하고, 소규모 사업장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재정·인력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특수고용직·하청노동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실질적 보호와 산재 은폐 방지, 작업중지권 행사 시 임금보전 등 현실적 대책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ㅡ 취약계층 보호·후속대책도 필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하청·이주노동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대책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통해 특고 등 보호 대상을 확대하고,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재정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후속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정부는 2030년까지 산재사고 사망률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하지만 엄벌주의적 제재가 현장에서 실질적 안전 개선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세부 이행계획과 취약계층 보호 대책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이 강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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