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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노동조합법 시행(3월 10일)을 앞두고 하청노동자의 원청 단체교섭 권리를 둘러싼 갈등이 거제 조선소 현장에서 다시 격화되고 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는 2월 26일 오후 2시 한화오션 서문 앞에서 ‘교섭거부 부당노동행위 한화오션 규탄 및 원청교섭 쟁취 공동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원청의 교섭거부를 강하게 규탄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거통고하청지회)와 웰리브지회가 함께했다.
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와 법원이 이미 한화오션의 사용자성을 인정했음에도 회사는 단체교섭을 거부하고 있다”며 “입법·사법·행정부의 판단을 모두 무시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노조에 따르면 2022년 12월 중앙노동위원회, 2025년 7월 서울행정법원, 2025년 12월 중앙노동위원회는 한화오션이 하청노동자의 실질적 사용자에 해당하며 단체교섭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개정 노동조합법이 시행되면 사용자 개념이 더욱 명확해지는 만큼, 원청과 하청노조의 교섭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사안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거통고하청지회와 웰리브지회가 2026년 1월 이후 네 차례에 걸쳐 교섭을 요구했음에도 회사는 불참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에 금속노조는 2월 24일 한화오션과 김희철 대표이사를 교섭거부에 따른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노동부에 고소했다. 노조는 “개정 노동조합법의 취지가 현장에서 실현되도록 노동부가 적극적으로 집행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성과급 지급 문제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2월 13일 하청노동자들에게 성과급이 지급됐지만, ‘원·하청 동일 비율 지급’이라는 회사 발표와 달리 웰리브 노동자들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것이다.
웰리브는 1982년 ‘옥포공영’으로 출발해 수십 년간 조선소 내 복지·급식 등을 담당해 온 업체로, 장기 근속 노동자들도 다수 포함돼 있다. 노조는 “사외업체라는 이유로 성과급을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성과급 역시 원청과의 단체교섭을 통해 결정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거통고하청지회와 웰리브지회는 2월 25일 오후 5시부터 한화오션 사내 선각삼거리에서 원청교섭 쟁취를 위한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노조는 이를 “원청이 사용자임을 인정하고 교섭에 나서라는 마지막 경고”라고 규정했다.
이어 “단체교섭이 원천적으로 가로막힌다면 또다시 극심한 대립과 갈등이 불가피하다”며 “개정 노동조합법이 휴지조각이 되지 않도록 끝까지 공동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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