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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새벽배송 현장에서 일하던 40대 택배노동자가 장기간 치료 끝에 숨졌다. 노동계는 이를 ‘개인의 불운’이 아닌 고정 야간노동과 장시간 노동 구조가 빚은 사회적 타살로 규정하며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원회는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월 6일 새벽 배송 중 쓰러진 노동자가 2월 4일 끝내 사망했다고 밝혔다. 사인은 심근경색으로 전해졌다.
대책위는 고인이 교대제 없이 고정적으로 야간배송을 수행해 왔고, 여러 구역을 순환하는 ‘백업’ 업무까지 맡아 업무 부담이 컸다고 설명했다. 휴무일에도 메신저를 통한 관리업무가 이어졌으며, 쓰러진 날 역시 휴일이었지만 실제 배송 업무를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정혜경 의원은 “심야노동의 위험이 반복적으로 지적됐음에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을 주문했다. 또한 배송 현장에서 운영 중인 이른바 ‘클렌징 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언급하며 제도 전반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국택배노동조합은 별도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대표 3명과 계약 대리점 대표 2명 등 총 5명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반복되는 죽음 뒤에는 구조적 과로가 있다”며 정부의 즉각적인 수사를 촉구했다.
노조가 제시한 사례를 보면, 2024년 7월 경기 화성 동탄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주 평균 60시간이 넘는 노동을 이어가다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했고, 산재로 인정받았다. 경기 안성과 제주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해 과로와 장시간 노동이 공통 배경으로 지목됐다.

전국택배노동조합은 특히 쿠팡 퀵플렉스 기사 고 정슬기 씨 사건과 관련해 수사가 장기간 지연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광석 위원장은 “노동자가 반복적으로 사망하고 있음에도 현장은 달라지지 않았다”며 “사회적 합의 이행과 야간배송 구조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쿠팡 현장에서 이어지는 사망 사건이 개별 노동자의 건강 문제가 아니라, 고정 야간노동과 고강도 업무 배치, 휴식권이 보장되지 않는 운영 체계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재 진행 중인 3차 사회적 대화에서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방안이 도출돼야 한다는 것이다.
노동계는 “노동자가 일하다 쓰러지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배송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선과 함께 정부의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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