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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중공업에서 또 다시 충격적인 중대재해 은폐 의혹이 드러났다.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이하 노조)는 9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회사가 의도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고의적으로 은폐하기 위해 재해자의 치료를 강제로 종결시킨 끔찍한 사실을 폭로했다.
2024년 12월 7일, 울산 조선소에서 골리앗 8호기 고장 수리 중 원인불명의 전기 폭발이 발생했다. 두 명의 노동자가 전신에 심각한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된 사고가 있었다. 회사는 배의 진수가 임박한 건조 일정을 맞추겠다며 고전압 전기를 차단하지 않고 작업을 강제했고, 이로 인해 두 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을 뻔한 사고가 발생했다.
* 배의 진수란? 새로 만든 선박을 선대나 도크에서 처음으로 물에 띄우는 과정을 말한다. 진수는 주로 육상 도크에서 선박을 물에 띄우거나 경사진 레일을 따라 바다로 미끄러뜨리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진수식 때에는 배에 이름을 붙이고 선체 번호를 부여하는 명명식이 함께 진행되기도 한다.
노조는 “사고 후 재해자 치료는 비상식적으로 종결됐으며, 부산의 전문 화상병원에서 치료 중이던 재해자 중 한 명을 화상 전문의가 없는 울산대학병원으로 전원시켰고, 결국 중대재해처벌법의 ‘6개월 이상 치료 필요’ 기준이 충족되기 전인 2025년 6월 2일 치료가 강제 종료되었다”고 전했다. 이후 재해자는 여전히 계속 치료가 필요했음에도 공상 처리로 돌려져 현재까지 19개월째 치료 중이다.
노조는 “이는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한 조직적인 은폐 공작이자 인간의 생명과 존엄을 짓밟는 범죄행위”라고 규탄하며 긴급한 정부 조사를 요구했다.
HD현대중공업에서는 2024년 2월 쉐난도 사고에서 노동자가 사망했고, 같은 해 10월에는 전병휘 조합원이 선박 내부에서 질식사했다. 2025년 2월에도 트레일러에 깔려 사망자가 발생했다.
이렇게 HD현대중공업에서 1년 동안 3명의 노동자가 죽임을 당하였고, 회사 창립 이래 집계된 산재 사망자만 무려 476명에 달한다. 노조는 “현대중공업은 말 그대로 죽음의 공장이자 최악의 살인기업”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노조는 최근 폭염으로 인한 노동자의 건강권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 권고 기준에 따른 휴식 보장이 현장에서 전혀 지켜지지 않아 노동자들이 온열질환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다.
현대중공업지부는 “죽음을 은폐하는 범죄행위와 노동자의 건강권을 외면하는 기업 행태는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며 ▲산재 은폐, 중대재해 은폐 책임자 처벌 ▲특별안전점검 즉각 실시 ▲노조의 안전환경경영 참여 보장 ▲조선업 노동자를 위한 특별법 제정의 네 가지 요구안을 제시했다.
노조는 이번 폭로를 통해 '더 이상 노동자들이 죽지 않고 다치지 않도록' 정부와 관계 당국이 책임 있는 조치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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