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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오전 10시 전남경찰청 앞에서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가 '(주)대한조선의 방글라데시 출신
이주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력 착취 근절 및 강력 수사와 처벌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전라남도 해남의 조선업체 대한조선에서 방글라데시 출신 용접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착취 사건이 드러나 파장이 커지고 있다. 피해자들과 시민단체는 전라남도 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며, 관련자 전원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불법 송출과 막대한 금품 갈취


지난해인 2024년 4월과 5월, 방글라데시 노동자 40여 명은 합법 E-7-3 비자를 받아 대한조선 용접공으로 입국했다. 그러나 입국까지의 과정은 정상적 절차가 아닌 막대한 금품 갈취와 불법 브로커 행위로 얼룩져 있었다.

 

현지 송출업체와 모집인은 대한조선 채용을 조건으로 1인당 150만 타카(약 1만 2천 달러)를 요구했고, 실제 피해자들은 재산을 팔거나 빚을 내 거액을 내야 했다. 더 나아가, 입국 이후에도 한국 내 브로커를 통해 1인당 5,200달러, 총 20만 달러 이상이 대한조선 소속 직원에게 전달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방글라데시 현지 모집책이었던 인물은 2024년 6월 대한조선 동반성장팀 과장으로 입사해 노동자들을 직접 관리·통제했다. 그는 노동자들을 상대로 “말을 듣지 않으면 본국으로 돌려보내겠다”라는 협박을 서슴지 않았으며, 실제로 연차 사용을 문제 삼아 노동자 2명을 해고하기도 했다.

 

조직적 착취와 위법 행위 의혹


피해자 측은 이번 사건을 단순한 브로커 범죄가 아닌 기업 내부 관리자와 연계된 조직적 착취 사건으로 규정했다. 고소 대상에는 방글라데시 출신 과장(피고소인1)과, 방글라데시 채용 업무를 맡았던 한국인 직원(피고소인2)이 포함됐다.

 

피고소인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형법 제288조: 노동력 착취 목적 약취·유인 ▷형법 제347조: 사기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 배임 및 업무상 배임 ▷직업안정법 제19조, 제32조, 제33조: 무허가 유료 직업 소개 및 금품수수 위반 ▷출입국관리법 제20조: 체류자격 외 활동 위반 등 다수의 불법을 포함하고 있으며, 2명의 대한조선 직원을 피고소인으로 특정하여 전남 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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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는 “대한조선은 지역 경제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조선소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관리자와 브로커들의 불법 행위를 방치했다”라며 “피해 노동자들을 향한 공식 사과도, 재발 방지 대책도 아직 없다”라고 지적했다.

 

제도적 문제와 구조적 모순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한국 조선업계의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한다. 현재 다수의 조선업 회사가 방글라데시 등 해외 민간 송출업체를 통해 고소인들과 같은 E-7-3 용접공을 고용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공공성이 담보되지 않아 노동자들이 브로커들의 돈벌이 수단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피해자 40명은 현지 모집책 그룹별로 1인당 150만 타카를 냈으며, 이 과정에서 송출업체와 브로커, 그리고 일부 대한조선 직원까지 금품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들과 시민단체는 “이번 사건을 엄중히 처벌하지 않는다면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이주노동자 인권 착취국”이라는 오명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밝히며, “단순한 기업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사회가 이주노동자를 어떻게 대우하는지를 보여주는 척도”라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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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전남 경찰청과 정부에 ▲즉각적인 수사 착수 및 전원 처벌, ▲피해 현황의 전면 재점검,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을 제대로 해결하지 않는다면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이주노동자 인권 착취국’이라는 오명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하게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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