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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성서공단의 태경산업이 노동자 동의 없는 취업규칙 개악을 시도해 현장 노동자들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태경산업은 12월 18일, 정년을 65세에서 62세로 단축하고 인사고과제와 촉탁직 제도 도입을 포함한 취업규칙 변경안을 일방 제시했다. 사측은 이를 확인한다는 서명을 요구하며 노동자들에게 기명·공개 방식으로 동의 절차를 진행했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94조는 취업규칙을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 반드시 노동자 과반수의 자유로운 집단적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대법원 역시 “사용자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자율적 집단 의사결정 절차를 통해 과반수 동의를 모아야 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
그러나 태경산업의 이번 절차는 이러한 법적 요건을 전혀 갖추지 않은 채 진행돼 위법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측은 취업규칙 개정 이유나 세부 내용을 문서로 공지하지 않고, 구두로만 설명한 채 “충분한 숙지와 토론을 거쳤다”는 전제를 두고 서명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전체 노동자에게 신·구 대조표조차 제공되지 않았다”며 절차적 정당성 부재를 비판했다.
태경산업은 올해 1월 일방적으로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해 현장 투쟁을 촉발시켰고, 10월에는 노동당국의 특별근로감독까지 받았다. 이후 교섭을 통해 부분적 합의가 진행되던 중 이번 기습적 취업규칙 변경을 강행하면서 갈등이 재점화됐다.
금속노조 대구지부 성서공단지역지회는 18일 성명을 내 “노조가 투쟁으로 쟁취한 권리를 불법·부당한 방식으로 빼앗았다”며 “정년 축소와 고과제 도입은 노동자 간 분열을 조장하고, 회사가 일자리 생사권을 쥐겠다는 야욕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고용노동부는 현장에 즉각 개입해 불법 개악 절차를 중단시켜야 한다”며 “성서공단지역지회와 태경현장위원회는 끝까지 취업규칙 개악을 거부하고 민주노조를 지켜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노동계는 태경산업의 노무 관리 책임자인 심상수 임원이 과거 노조 파괴 전문 업체로 알려진 창조컨설팅의 행태를 답습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현장 갈라치기와 불법 개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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