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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논의할 공무직위원회 설치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공공운수노조는 법안 통과를 환영하면서도 위상 약화와 적용 대상 축소 우려를 제기하며 정부와 국회에 보완 입법을 촉구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6일 전체회의에서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포함한 고용노동부 소관 법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3년 일몰로 해산됐던 공무직위원회가 다시 설치될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공공운수노조는 이날 성명을 통해 “공무직위원회법의 기후노동위 통과를 환영한다”면서도 “여전히 산적한 미완의 과제가 반드시 보완돼야 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특히 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국무조정실장으로 변경한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기획·재정·인사 부처를 조정하고 압박할 수 있는 위원회의 위상이 약화될 수 있다는 이유다. 노조는 “재정·인사 부처의 소극적 태도로 위원회가 형식적 기구로 전락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논의 과정에서 사립학교와 법원이 적용 대상에서 빠진 점도 우려로 제기됐다. 노조는 “일부 사립학교는 단체협약 이행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고, 법원은 민간위탁 오분류로 전환되지 못한 노동자들이 여전히 존재한다”며 “삼권분립을 이유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조차 제대로 적용받지 못하는 현실을 방치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공부문으로부터 업무를 도급·위탁받은 사업주에 고용된 사람 중 공무직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라는 조항이 신설된 데 대해 “공공기관 자회사·민간위탁·방과후강사 등 특수고용·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위원회 논의 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오해와 차별을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공무직위원회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 개선과 차별 해소를 위한 노정협의 기구”라며 “입법 취지대로 작동하려면 정부의 강력한 의지 표명과 제도 보완이 필수적”이라고 촉구했다. 이어 “국회도 남은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논의를 즉각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기후노동위는 ‘근로감독관’을 ‘노동감독관’으로 명칭 변경하는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제정안도 함께 의결했다. 임금·퇴직금 체불 처벌은 현행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됐다. 공공기관 도급사업의 임금 지급 책임을 명확히 하고, 퇴직급여 체불 처벌 수위도 동일하게 상향됐다.
관련 법안들은 법사위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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