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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부산본부가 전태일 열사 56주기를 앞두고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4일 오전 10시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전태일 열사 56주기 정신계승,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부산본부는 11월 4일부터 13일까지를 전태일 열사 정신계승 주간으로 선포하고, 부산지역 노동자들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부산본부는 “전태일 열사가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근로기준법을 지켜라’고 외치며 노동자들의 비참한 현실을 고발한 지 56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노동자임에도 노동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이 존재한다”며 “이들의 숫자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장 발언에서는 5인 미만 사업장으로의 전환을 통한 노동권 침해와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자성 문제가 제기됐다.
정철진 일반노조 부산본부 마트월드지회장은 마트월드가 직원 20명 이상 사업장에서 용역 전환을 거쳐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바뀐 사례를 소개했다. 그는 “마트월드는 사업장을 쪼개 5인 미만 사업장을 만들면서 노조를 파괴하려 했다”며 “5인 이상이든 5인 미만이든 다 같은 노동자다. 이 차별을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 위한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상진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 부산지회장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과 기업의 사용자 책임을 촉구했다.
이 지회장은 “기업이 임금과 일하는 방식을 실질적으로 정한다면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을 근로자로 추정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배차와 정산 기록에 대한 기업의 입증 책임, 플랫폼 노동자의 대기시간에 대한 노동시간 인정 등을 요구했다.
김재남 민주노총 부산본부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와 국회에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과 노동기본권 보장을 촉구했다.
아울러 원청교섭 보장과 초기업교섭 제도화, 노동 사각지대 해소와 차별 없는 노동기본권 실현을 요구했다. 특히 일하는사람기본법은 오히려 노동자 간 차별을 확대하는 법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부산본부는 “모든 차별받는 노동자가 당당한 노동의 주인으로 서는 날까지 전태일 열사의 정신을 이어받아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오는 7일 서울에서 열리는 전태일 열사 정신계승 전국노동자대회에 참여해 노동기본권 쟁취 투쟁을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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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부산본부,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하라”
전태일 열사 56주기 정신계승 주간 선포…5인 미만 사업장·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차별 철폐 촉구
2026.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