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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교양
이렇게 싸워 나가자!
이번 비상계엄 사태는 이미 법적ㆍ정치적ㆍ도덕윤리적으로 규정된 것처럼 내란 사건이다. 이 사건은 병력이동에 대한 모든 권한(한미연합사령부, 실제로는 주한미군이 가진 전시작전통제권은 군대의 특성상 평시군통제력까지 발휘하게 한다.)을 가지고 있는 미국의 방조(혹은 지원이나 더 나아가 조종) 하에 윤석열을 내란 수괴로, "김용현(국방부장관), 박안수(계엄사령관),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 목현태(국회경비대장)를 비롯해 비상계엄 선포 관련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과 계엄군을 동원한 군 장성 수 명 등 성명불상자"를 주범으로 하고 내란을 정당화 하기 위해 국민의힘을 내란에 동원한 반역사건이다.
현재는 반란 세력들이 아직 정부를 참칭하고 있고 권력을 유지하는 지극히 비정상적인 상태이다. 이러한 상태를 조속히 청산하는 것이 가장 절박하고 시급한 과제이다.
민주주의 단계를 넘어서는 것은 정세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극좌 편향으로 대중들로부터 고립되고 이 정세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가로막아서 내란 주모자들의 복권을 가져올 수 있다.
위헌정당 국민의힘이 의원들의 의회 정족수에서 배제되어야 한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배제된 국회는 민주국회로 새롭게 쇄신, 재탄생해야 한다.
파시즘을 약화, 타도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심화ㆍ발전시키는 것으로 가능하다.
내란 파쇼권력의 모든 통치행위를 전면 거부해야 한다. 내란 파쇼권력의 부역자들을 색출해내야 한다.
윤석열 파쇼 전체주의자의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신나찌 권력에 대한 군사적, 자금 지원과 북파병설 유포의 전모, 파병기도에 대해 전면 조사를 해야 한다.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폭넓게 보장되어야 한다.
경찰이 만약 정당한 민중저항을 통제, 억압한다면 이는 내란에 동조하고 내란에 부역하는 불법적인 행위로 민중의 힘으로 억제, 통제되어야 한다.
파업권은 노동자 민중의 권리를 수호, 확충하는 것으로 적극 보장되고 신장되어야 하며 특히 내란 정권 퇴진을 의한 파업권의 행사는 내란자들을 끌어내리고 처벌하는 위력적 수단으로 이 시기 가장 시급한 권리가 되어야 한다.
윤석열에 의해 약화, 훼손, 파괴된 노동자들의 노동3권과 민중복지가 전면 보장, 대폭 신장되어야 한다.
윤석열에 의해 보장된 자본의 법적 권리, 재정지원 등 시혜와 특혜가 무효화 되고 각종 법인세, 부동산세 등 인하가 취소되어야 한다.
윤석열 정권에 의해 구속된 노동자들,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된 양심수들은 즉각 석방되어야 한다. 국회는 구속된 양심수 전원의 석방과 복권, 국가배상을 결의하는 특별법을 의결해야 한다.
내란수괴 윤석열의 파쇼화의 이념적, 도구가 되고 내란 실행 도구가 된 국가보안법을 전면 철폐하고 파쇼 정보기관장들을 내란 가담 정도에 따라 즉각 해임하고 파쇼기구들을 해체해야 한다. 국회는 즉각 국가보안법 철폐를 즉각 의결해야 한다.
내란은 전쟁광 내란 수괴 윤석열에 의한 전쟁을 막고 평화를 지키고 적대관계로 전환된 남북관계를 분단 척결에 나서는 민족관계로 복원할 때 진정으로 종식되는 것이다.
내란은 파쇼 전체주의의 주조자인 미국의 내정간섭을 끝장내고 미군철수 평화협정 체결, 대북 적대정책 철회로 자주적이고 평화애호 권력을 만들 때 완성되어 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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