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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소식

- 고령사회 진입과 노인 생활 지원 문제를 사회보험방식으로 대응하기 위해 장기요양보험제도가 2008년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 2022년 65세 이상 고령인구 사회는 901만8천 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17.5% 이며, 2025년 연령대 인구 비중이 20.6%까지 높아져 초고령 사회에 접어들것으로 전망하고 있다.(통계청 22.9.29)
- 제도의 관리운영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며, 자격관리로부터 급여비 심사·지급에 이르는 제도 운영 전반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서비스 제공시설과 인력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장기요양기관 지정·취소는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가,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 및 교육기관 관리는 광역시도가 담당하고 있다.
- 시설(일반대상자 자기부담금 20%), 재가(일반대상자 자기부담금 15%)
(1) 공공시설 확충을 위해서는 먼저 위수탁 운영 방식을 끊어야 한다.
2020년 기준 전체 요양기관 25,384개 중 민간기관이 25,140개에 해당 되며, 국공립 기관은 244개로 1% 미만에 불과 했다.(인권위 22.4.20) 그리고 국공립 장기요양기관 대부분은 민간에 위탁 운영되고 있다. 민간기관은 국가 재정에 의존하면서 이윤을 추구한다. 민간 주도의 노인 돌봄 체계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출발하였다고 볼 수 있다.
자본가 계급과 민간기관은 탐욕을 위해 멈추지 않는다. 1%도 안 되는 공공시설에 계속 눈독을 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양립 존재는 자본가 계급의 더러운 탐욕을 온전히 유지시키겠다는 뜻으로 해석해도 되겠다. 공공 시설 확충을 위해서는 민간기관을 죽여야 한다. 바로 시행해야 할 것은 국·공립, 시·구립 시설을 민간 재단에 위탁하는 경영 방식부터 끊어야 한다. 자본의 배를 불려주면서 공공시설 확충은 개 같은 소리이기 때문이다.
2) 여성 중심의 돌봄은 차별과 폭력성을 미화한 것이다.
“돌봄 노동의 사회적 지원과 제도 차원은 가족 내에서 남성과 여성이 돌봄 노동을 함께 한다는 인식이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한다” (돌봄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 바뀌어야. 장혜경. 한국여성개발원가족정책센터 소장. 2006년 4월호)는 ‘이렇게 해야 한다’는 희망 섞인 글이라 볼 수 있다.
돌봄노동은 가정, 가족에서 철저히 여성 중심(80% 이상)으로 되어 왔다. 시대의 흐름과 변곡점이 있다고는 할 수 있지만 여성의 의무(?)에서 벗어나지를 못한다. 대략 내림 돌봄은 이렇다고 얘기할 수 있겠다. 할머니->어머니->며느리(외국며느리/변곡점)->딸->손주(손녀) 이다.
오랫동안 가정, 가족에서 이뤄진 내림 돌봄 모형은 국가정책에 그대로 옮겼다고 해도 무리가 없다. 내가 근무하는 요양원 시설에서 전체 요양보호사 28명 중에서 남성 1명이다. 남성 요양보호사가 있는 시설(재가)이 드물다. 전통과 문화 인식에서 여성 전담이 된 돌봄노동에 대한 온갖 차별 정책을 없애야 한다.
이미 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돌봄 정책과 돌봄 노동은 국가에서 책임져야 한다는 분명한 입장과 태도를 가져야 한다. 그리고 여성이 먼저 외쳐야 한다. 대다수 남성은 돌봄을 받는 문화에 익숙해져 있고, 가부장제를 유지 선호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3) 건강(직업병) 관리와 인력 배치기준 강화해야 한다.
현재 요양시설은 수급자 2.5명당 요양보호사 1명을 배치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022년 ‘노인복지법 시행 규칙’ 개정을 통해서 재정 소요 및 인력수급 문제 때문에 점진적으로 인력배치 기준을 2.1:1로 개선한다고 밝혔다.

다만, 제도 수용성 및 수급자의 선택권을 고려하여 기존 인력기준 수가를 한시적으로 인정한다는 입장을 가졌다.

정부(보건복지부 장기요양보험)의 입장대로 한다면 2027년부터 2.1:1 적용이 된다는 얘기가 된다.
그런데 여기서 들춰내야 하는 것이 있다. 장기요양보험공단에서는 인력배치 기준을 시설기준 인원이 아닌 현행인원으로 한다는 점이다. 현행인원은 퇴소자, 입원자, 외박 등을 포함된다. 공단에서는 현행인원 기준을 강조하며 현행 인력배치기준(2.5:1) 보다 요양보호사 인원 현황은 부족하지 않다는 입장을 가진다. 수급자의 인원 변동에 맞춰 요양보호사 고용 안정 유지는 될 수가 없다. 시설기준 입소 현황으로 인력배치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맞다.
다른 하나는, 요양보호사 근무인원 현황이다.
정부에서는 병가 사용을 권고하고 있다. 한 달 유급 병가는 임금 지원이 된다. 두 달부터는 무급이다.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사용자는 두 달부터 인원 충원을 통해서 배치한다. 인원충원이 없는 한 달 유급 병가 사용 때문에 주위 동료 노동강도는 높아질 수 밖에 없다. 당연히 눈치를 보며 병가를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 이 정도가 되는 곳은 노동조합이 있기 때문이다.
병가, 연차, 경조사, 휴무일 등을 감안하면 실제 현장에서는 수급자 6~7명 대 1명 수준으로 돌봄노동을 하고 있다. 저는 입사 2013년으로 10년 차 이며, 3년 차가 되는 해부터 몸에서 증상 신호가 왔다. 현재는 근골격계 증세와 회전근개 등 약물복용을 통해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이다. 요양보호사는 대다수가 여성이다. 나이는 40대 후반~50대 후반이며, 해마다 만 60세 정년 퇴직자가 나오고 있다. 나와 같은 증세를 호소하지 않는 분이 있으면 모두가 이상하게 쳐다본다.
건강을 예방 관리하면서 하는 돌봄노동 얘기는 꿈 같은 말이다. 요양보호사는 돌봄을 통해서 병을 얻는다. 이것을 해결하는 것은 인원 배치 기준을 올리고, 현장에 인원 충원을 하는 방법 외에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