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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교양
아리셀 참사 1주년을 맞이하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비정규직 없는 세상만들기 네트워크 등 사회단체들은 7월 7일(월) 오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문제는 파견법이다! 아리셀 참사 1년, 불법·편법적인 파견문제 해결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관련기사: ”아리셀 참사 1년, 문제는 파견법이다!“, 울산함성, 2025.07.07. http://www.ulham.net/national/36176)
ㅡ 아리셀 참사와 '파견법'의 문제
2024년 발생한 아리셀 공장 화재 참사는 한국 사회에서 반복되는 중대재해의 구조적 문제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다. 이 참사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간접고용 형태가 노동자들의 생명을 얼마나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지를 드러냈다. 아리셀에 인력을 공급한 업체는 불법적이고 무허가 상태였으며, 노동자들은 근로계약서조차 작성하지 않은 채 위험한 환경에서 일해야 했다. 안전 교육은커녕 비상 상황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조차 제공받지 못한 노동자들은 결국 리튬 배터리 폭발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이 참사는 파견법이 간접고용을 정당화하며, 중간착취를 가능하게 만드는 구조적 문제를 여실히 드러냈다. 파견법은 노동자들을 저임금에 시달리게 하고, 원청과의 교섭권을 박탈하며, 필요에 따라 언제든 해고될 수 있는 불안정한 고용 환경을 조성한다. 이러한 구조는 노동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권리를 박탈하며, 중대재해의 위험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아리셀 참사 이후에도 비슷한 형태의 산재가 반복되고 있는 현실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다.
ㅡ 이재명 대통령 '특단 대책' 지시와 한계
이러한 상황에서 7월 7일, 이재명 대통령은 잇따른 중대재해 참사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지시했다. 이는 인천 계양구 맨홀 작업 중 발생한 질식 사망 사고를 비롯해 최근 전국적으로 반복된 산업재해에 대한 대응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대통령실은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는 노동을 통해 살아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책임이 있다”고 강조하며,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령의 위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또한, 위험의 외주화 문제를 언급하며, 사고 원인과 안전 조치 미흡을 규명하고 이에 따른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이러한 지시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으로는 부족하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노동자들은 이러한 약속을 이미 수없이 들어왔음에도,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노동 현장에서 반복되는 중대재해는 단순히 관리 소홀이나 법 위반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사회에 깊숙이 뿌리내린 비정규직 제도와 파견법의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ㅡ 비정규직 제도의 철폐를 위한 노동자들의 투쟁
중대재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기존 법안을 보완하여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제도 자체를 철폐하기 위한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파견법은 김대중 정부 때 도입되고, 노무현 정부 하에서 기간제법으로 개악되어 시간이 갈수록 비정규직을 더욱 교묘하게 확산시키는 데 기여했다. 이로 인해 노동자들은 더욱 불안정한 고용 환경에 처하게 되었으며, 이는 대형 참사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노동자들은 비정규직 제도의 철폐를 위한 투쟁에 직접 나서야 한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원청과 하청 노동자들이 단결하여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만이, 중대재해를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다. 그러나 노동조합이 스스로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기다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선진노동자와 활동가들이 결집하여 노동조합이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직접 촉구하고, 노동자들이 단결할 수 있는 실질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노동운동 내에서 더욱 강력하고 조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중대재해 참사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한국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내는 사건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특단 조치와 관련 법령 강화는 중요한 첫걸음이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파견법 및 기간제법 등 비정규직 제도의 철폐에 있다. 노동자들이 직접 투쟁에 나서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원청과 하청 노동자들이 단결하여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만이, 안전한 노동환경을 구축할 수 있다. 특히, 노동운동의 선진적 활동가들이 노동조합을 활성화하고, 파견법 철폐와 비정규직 제도개혁을 위한 투쟁을 주도해야 한다. 이는 단순히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을 넘어, 한국 사회의 정의와 평등을 실현하는 데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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