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양
  • 타인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면 의외로 강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믿음
등록일 :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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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법률 메카

 

최근 유튜브 등에서 통화녹음 또는 대화 녹음 등이 자주 공개되면서 고발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로 사적 대화를 불법으로 녹음했다는 내용입니다. 오늘은 녹취를 하는 경우 어디까지가 불법인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녹취는 어떤 내용의 소리를 녹음하여 채취하는 것으로 소리를 기록하는 녹음과는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는 것이므로, 기본적으로는 녹음의 고의가 있는 것입니다.  


요즘은 조그만 분쟁이 생겨도 다들 핸드폰 녹음기를 켜서 주머니에 넣고 대화를 시작하는 시대고, 자동 전화 녹음이 되기 때문에 미리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는 것이 상식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은 누구든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형으로 처벌 할 수 있도록 정하져 있어 약한 처벌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므로 타인의 대화를 녹취하면 무조건 실형이 선고되는데 집행유예를 붙여주냐 마느냐의 문제가 될 뿐입니다. 다시말하면 타인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면 의외로 강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창원지방법원에서 회사 직원의 대화를 몰래 듣기 위해 회사 휴게실 책상 아래에 녹음기를 부착했던 회사 사장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면 자신이 대화에 참여하여 녹음하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대법원 판례는 통신비밀보호법에서 타인의 대화를 녹음하면 안된다고 정한 것에 대하여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그 대화를 하는 타인들 간의 발언을 녹음해서는 안된다는 취지이다.]라고 깔끔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둘이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한명이 몰래 녹음을 하는 경우에는 대화에 참여한 사람임이 분명하므로 불법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3인 이상의 대화 중 2명의 대화만을 옆에서 듣고 있던 한 사람이 몰래 녹음을 하는 경우에는 대화에 참여하여 녹음한 것인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녹음한 사람이 대화에 참여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따져봐야 하는 것입니다. 


기자와 김건희씨 간의 녹취가 공개된 사례가 있는데, 기자가 통화 중 또는 대화 중 녹음을 한 것이므로 기본적으로 통신비밀보호법으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녹취 중에는 기자가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여러명이 대화하는걸 몰래 녹음한 것으로 보이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서 고발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생깁니다. 녹음한 사람이 대화에 아예 참여를 안했느냐, 참여를 하기는 했는데 이걸 대화에 참여했다고 볼 수 없을 정도였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결국 녹음 경위에 대해 정확한 사실파악이 되어야 처벌이 될지 안될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례를 보면, 2012년경에 한 택시기사가 자신의 택시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유튜브 실시간 인터넷 방송을 한 적이 있는데, 손님이 없을때는 혼자서 말하고, 손님이 타면 손님의 고민상담을 해주거나 노래를 불러주는 등의 내용을 인터넷으로 생방송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택시에 우연히 가수 아이유가 타서 노래를 부르는 일이 있은 후부터 이 택시는 아이유택시로 불리며 실시간 검색어에도 오르고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택시기사가 다른 손님 2명과의 대화를 방송한 건으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1심과 2심에서는 택시기사가 손님 두명과의 대화를 인터넷으로 방송한 사건에 대해서 타인간의 대화를 동의 없이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했으므로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했다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었습니다. 이 사건은 결국 대법원으로 갔는데, 대법원에서는 3인간의 대화에서 그 중 한사람이 대화를 녹음한 것은 통신비밀 보호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무죄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위 판결을 하면서 법원이 애매한 문구를 판결에 넣어 두었는데, 초상권 등의 침해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수는 있어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라고 하면서 무죄를 선고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의 형사처벌은 안받더라도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을 해 줘야 할 가능성이 없는건 아니라는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내가 대화에 참여했기 때문에 처벌을 받지는 않을지라도 아무런 책임아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처벌은 법에 딱 정해져 있는 사항을 위반했을 때만 적용되는 것이므로  따지자면 민사소송보다 형사소송이 인정되는 범위가 더 좁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두 명이서 대화한 내용을 녹음한 사건에 관해서 민사 법원이 위자료를 인정한 사건도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헌법을 끌고 와서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음성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함부로 녹음, 방송, 배포 되지 않을 권리가 있고, 이러한 음성권은 헌법 제10조가 보장하는 인격권에 속한 권리’라고 하면서 헌법이 보장하는 음성권을 침해했으니 위자료 손해배상을 해주라는 판결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음성권에 대하여 무조건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는건 아니고 ‘사회상규’에 비추어 보아서 녹음이 정당한 경우라면 위자료를 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아동보육시설에서 지속적인 학대가 있었다는 제보를 받고 방송사에서 취재를 하면서 원장의 동의를 받지 않고 녹음한 후에 그걸 방송에 내보냈는데, 이에 대해 법원은 음성권이 침해된 것 자체는 맞지만,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보면 아동에 대한 인권침해 여부를 확인하려는 공익적인 목적이었으므로 녹음 행위자체로는 피해가 크지 않다고 판단하고 손해배상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믿음 대표 전화 055-715-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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